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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21 [헌법학입문] 조례제정권
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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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성의 보장은 조례를 통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자치사무를 규율할 권한인 자치입법권을 요청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사무를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치입법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이란 모든 법규범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치입법권은 단지 자치사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국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유보의 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사건에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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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