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警察組織의 意思傳達
ccibomb.tistory.com.경찰조직의 의사소통.pdf
제1절 意思疏通
1. 의사소통의 개념
바벨라스와 바렛(Bavelas & Barrett) 등 많은 학자들이 의사소통에 대해 정의한 바 있지만,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이 사상·의견·지식·감정 등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나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기능
조직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직의 관리기능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활발한 의사소통은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높여 주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은 조직과 환경을 연결시켜 주고 외부환경이나 관련된 다른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실·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환경에 대응 혹은 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때문에 조직의 의사소통은 인체 내에서 장기와 장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심혈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제2절 意思疏通의 構成要素
의사소통은 발신자·수신자·통로로 구성되는데 의사소통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위 구성요소 중 한 개 이상에서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1. 발신자
발신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하게 전달하고, 수신자가 수신을 완료하는 것 자체로서 발신과정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에는 정보전달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전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가 발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게 된다.
2. 수신자
수신자의 정보접수과정은 중간매체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로부터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수신자의 역할의 범위에 관하여, 의사소통의 목적이 어떤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까지를 의사전달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한 후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발신자에게 소통되는 것까지를 의사전달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3. 의사소통의 통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통로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역할을 하는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망은 수직적인 상·하간의 연결망과 수평적인 동료망,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소통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단계와 계층을 거쳐서 소통되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어질 수 있다. 한편, 일방통로는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조정이 어렵지만, 쌍방통로는 의사소통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 정확하고, 왜곡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General Electric Company 의 조직계층 단축사례> General Electric Company 의 Jack Welch 前 회장은 “계층이 많은 조직은 추운 겨울에 스웨터를 여러 겹 입은 사람과 같이 외부 환경변화에 둔감하고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조직계층 단축의 필요성을 수차에 걸쳐 강조하면서 감량경영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직계층의 단순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간 임원계층을 모두 없애고 사업부장이 최고경영자에 직접 연결되는 직보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책을 폐지하고 사원 - 매니저 - 부사장 - 사장(부문별 CEO) 등으로 조직구조를 슬림화 하게 된다. 이러한 Jack Welch 회장의 조직계층 단축화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4. 의사소통의 수단
1) 언어
언어는 사람과 사람간의 전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언어적 소통으로는 직접 접촉하여 행하는 대화·회의 및 중간매체를 이용한 전화·무전 등이 있다. 언어적 소통은 의문사항을 즉석에서 문의할 수 있고, 상호 의사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관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문서
문서에 의한 소통이란 책자·메모지·신문·잡지 등으로 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소통방법은 책임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성과 배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 의사전달에 그치는 것이 단점이다.
3) 신호
신호에 의한 소통으로, 농아자나 장애인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 표정, 몸짓과 과거의 봉화나 깃발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시공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4) 대중매체
TV·라디오·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에 그칠 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을 통하여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 기타
얼굴과 눈의 표정, 신체의 접촉이나 움직임, 코와 입의 모양, 제스처 그리고 맹인을 위한 점자방식, 간판·상징물 등 기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제3절 意思疏通의 障碍
1. 개요
의사소통의 장애란 의사소통의 전달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여 수신자가 발신자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달방법, 장소, 환경, 매체 등 전달체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즉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은 발신자, 수신자, 전달통로 등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2. 장애요인
1) 매체
매체란 어떤 작용 등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구실을 하는 물체를 말한다. 매체에 의한 결함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각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발신자, 수신자, 중간매체에 지각의 장애나 착오로서 왜곡될 수 있다.
3) 준거기준
준거란 어떤 일을 기준으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자극의 전달인 의사소통은 피전달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수정을 거쳐 도달되므로 의사전달과 준거기준은 상호작용한다.
4) 공간적 범위
이러한 지리적 범위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축소되었다.
5) 사실의 왜곡
발신자, 수신자, 매체의 고의적 왜곡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솔한 태도도 이를 초래할 수 있다.
6) 환류
정보의 흐름을 의미하며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높인다.
7) 의사소통의 통로
통로가 불비 되거나 불충분할 때 장애가 된다.
8) 의사소통의 통제
의사전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나 민주통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9) 계층제
조직에서의 의사전달 통로가 됨과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로 인하여 장애가 될 수 있다.
10) 정보의 과다
피전달자의 정보처리능력 범위 내이어야 한다.
11) 전문화
자기분야만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의 초래는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이다.
제4절 意思疏通의 類型
1. 공식적 의사소통
1) 개요
조직이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경로와 수단에 의하여 또는 공식적 통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상의하달, 하의상달 및 횡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의 목표에 따른 정책결정과 지시사항의 전달에 목적이 있다.
2) 상의하달적 의사소통
상층부에서 하층부로의 하향적 의사소통으로 전통적 조직관리론에서 강조되는 의사전달이다. 지시, 훈령, 고시, 규칙, 게시 등이 있다.
3) 하의상달적 의사소통
<하의상달적 의사소통의 사례>
- Brown Back Meeting
이영화 대전지방경찰청장은 4. 25. 서구 둔산동 소재 만미옥 식당에서 이석권 경비교통과장, 임선 호 교통안전계장, 정기룡 둔산경찰서장과 손종국 경비교통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둔산 경찰서 교통 경찰 20여명과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다.
4) 횡적 의사소통
횡적 관계인 조직 내의 동일선상의 계층이나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이의 한 유형인 협조제도는 업무 실행전에 업무와 관련된 동일 계층의 의견을 상호조율하는 과정이다. 상향적, 하향적 의사소통의 이용보다 횡적 의사소통의 경로의 이용이 특정행정상황에 보다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5) 공식적 의사소통의 장점
권위관계의 유지, 확실한 의사소통, 명확한 책임소재, 의사결정의 용이성 등이 있다.
6) 공식적 의사소통의 단점
융통성의 부족하고 배후의 사정을 전달하기 어렵고 환경에의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
2. 비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사례>
이춘성 충북경찰청장은 조직내 애로 및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집약된 의견을 건의,수용하기 위해 격주 화요일을 '김밥데이' 로 지정해 운영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밥데이로 지정된 지난달 16일과 30일에는 지방청 근처 나무 밑 그늘과 백화산 등에는 구내식당에서 1인분에 2500원씩 구입한 김밥과 약간의 음료수를 놓고 각 계별로 직원들이 자연스런 복장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다. |
1) 개요
친분, 상호신뢰 등에 의하여 직책을 떠나 인간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2) 특성
신속한 소통, 근무현장성, 왜곡된 정보일 개연성 등이 있다.
3) 문제점
내용이 왜곡되거나 의사전달목적 이외에 언론에 정보를 계획적으로 유출시킬 수 있으며 공식적 권한관계 파괴 및 문제상황 조정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5절 意思疏通의 原則
1. 의사소통의 일반원칙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1) 명료성
의사소통의 문장은 알기쉽게 명료하여야 한다.
2) 적량성
적정량의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3) 일관성
전달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4) 적시성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 분포성
정보의 전달범위와 대상자가 명확해야 한다.
6) 적응성과 통일성
융통성, 개별성, 현실합치성 및 전체로서의 통일된 정책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7) 관심과 수용
적극적 수용반응이 있어야 한다.
2. 의사소통의 특수원칙
피전달자는 전달자를 신뢰하여야 하고, 의사소통은 현실의 상황에 일치하여야 하며, 그 전달내용이 피전달자에게 의미 있어야 하고, 명료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모순없이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피전달자의 능력을 참작하여야 한다.
Ⅱ. 警察組織의 公共關係(Public Relations)
제1절 公共關係
1. 개요
경찰행정에 있어 공공관계(Public relations) 라 함은 경찰조직이 많은 국민과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계몽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우호적이고 신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관계는 경찰의 목표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협의의 개념과, 경찰 업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광의의 개념이 있다.
2. 공공관계와 선전
공공관계와 선전 모두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양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공공관계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만, 선전은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부정적 인 효과를 기도한다.
② 공공관계는 쌍방적 활동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상호적 활동이지만, 선전은 일방적 활동 이다.
③ 공공관계는 의견의 수렴 및 반영의 순환적 성격을 지니지만, 선전은 욕구를 자극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3. 공공관계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공공관계는 다음 다섯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1) 수평성
국민과 정부조직간의 상호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성격을 띤다.
2) 의무성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을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
3) 상호 교류성
정부와 국민간의 쌍방향적 상호 교류이며, 그 결과와 반응이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순환적 과정이다.
4) 객관성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는 진실성과 사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교육성
국민으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2절 警察公共關係
1. 개요
경찰공공관계는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인 바, 경찰공공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협력과 신뢰를 얻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결코 경찰조직의 목표인 ‘완벽한 치안’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경찰업무의 개방화 및 진실에 입각한 경찰의 대국민홍보 등이 요구된다.
2. 경찰공공관계의 특성
경찰공공관계는 일반 행정기관의 공공관계와 구별되는 다음 4가지의 특징이 있다.
① 경찰공공관계는 평등한 입장에서 경찰의 업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획득한다.
② 경찰의 정책과 직무활동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이다.
③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하는 쌍방적인 것이다.
④ 경찰에 관한 업무를 국민에게 계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경찰공공관계의 기능
경찰공공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국민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먼저, 정보제공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정보취득기능을 통하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에게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경찰공공관계의 효과 경찰공공관계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해의 증진과 협력
공공관계는 경찰조직과 국민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행정은 물론,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해의 증진과 협력의 사례>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6일 사이버 명예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누리캅스' 회원 대표 30여명과 '민·경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누리캅스 간담회'를 열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해 4월 초·중·고 인터넷 교사, 컴퓨터학원 강사,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요원, 기타 컴퓨터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참여해 현재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서 모두 539명을 위촉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경기지역 누리캅스는 지난 해 7월 '전국 인터넷 악성 댓글 신고대회'에서 모두 997건을 신고해 전국 15명 가운데 3명의 입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해킹프로그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 1000여명의 게임 아이템 3800만원 어치를 해킹한 피의자 등을 검거하는데 유력한 제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 경의 공조는 사이버범죄의 증가라는 급변하는 치안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2) 국민통합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개인·집단·사회를 조정하고 이해시키며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 경쟁력 확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다른 어떤 국가조직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선도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4) 정당성 확보
일반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또는 집단과 대립관계에 직면할 때에는 그 상황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경찰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5. 공공관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위에서 살펴본 경찰공공관계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국민 접근방안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는 바,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대국민접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않다. 따라서, 경찰편의주의적인 업무집행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조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봉사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민에게 친절한 경찰상을 정립하는 것도 요구된다. 경찰조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절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권위주의적 행태를 추방해야 한다. 日警시대부터 비롯된 권위주의적 이미지의 쇄신이야 말로 경찰이 민주조직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다.
<대국민접근의 사례 1> ‘포돌이·포순이 캐릭터를 통한 이미지 쇄신 시도’
포돌이·포순이 캐릭터는 1999년 김석기 前 경찰종합학교장이 창안해 낸 경찰의 마스코트이다. 경찰은 친근한 만화적 캐릭터의 도입으로,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2) 적극적인 홍보활동
경찰이 지역사회나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민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홍보를 위하여 경찰 스스로 경찰업무 및 전반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성실한 자세로 홍보에 임할 때 홍보의 효과는 배가된다. 이와 더불어, 언론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쌍방향적 홍보가 강구된다면 경찰홍보활동은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대국민접근의 사례 1> 경찰대학 「청람문화강좌」
경찰대학은 「청람문화강좌」를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청람문화강좌는 경찰의 대국민접근의 시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한다.
제3절 弘報·公報·發表
1. 사건의 홍보
1) 보도기관과의 관계유지
경찰은 여하한 사건이라도 국민에게 은폐해서는 안되며, 여론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고 경찰활동을 신속하고 확실히 반영시켜야 한다. 동시에, 경찰활동을 바르게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보도기관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보도기관과 법률에 근거한 수사상의 비밀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2) 보도관계자와의 관계유지
경찰은 보도기관을 통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 때문에 경찰과 보도기관의 신뢰관계의 확립은 중요한 과제이다. 경찰과 보도기관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도관계자와의 긴밀하고 인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주 접촉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사건발생과 공보
1) 특정사건의 취재
기자가 특정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기자에게 사건의 중대성을 이해시키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기자의 의뢰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2) 중요사건의 발표
중요하고 특이한 사건은 특정 보도기관에만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중요한 뉴스출처원이 될 수 있는 바, 경찰은 언제나 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발표시 유의사항
① 발표의 시간, 장소, 개요 등에 대해서 미리 연락하여 기자들도 이에 대해 준비를 하는 등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발표내용을 정확하게 통일을 기하고, 피해자등을 배려해야 한다.
③ 발표문은 후일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작성해야 하며, 비공개사안에 대하여는 기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④ 발표내용에 대해서 그 때마다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⑤ 사건의 전모 규명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중간발표를 계획한다.
⑥ 자료준비와 편의제공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⑦ 경찰활동의 필요성 등 보도의 유보와 솔직한 발표를 삼가는 경우 협력을 구한다.
4. 범죄행위의 발표
1) 공보자료의 제공
보도기관은 헌법에 보장된 발표의 자유에 따라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취재부터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또한 공보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이의 반면으로,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양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민의 명예존중
범죄행위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수사상 지장이 있는 경우 발표해서는 안되며, 보도기관에서 미리 알고 문의할 경우에는 협조를 구해서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항상 관계자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발표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표는 신중히 하고 관 계자의 협력을 구한다.
③ 일상적인 발표도 최소한도록 압축해서 발표해야 한다.
④ 소년사건 및 피해자에 관한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의 시간, 방법 등 관계자가 특정화되 는 발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절 警察公共關係의 障碍
1. 개요
경찰공공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진실한 정보제공과 국민으로부터의 정보획득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제공과 획득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장애요인
1) 전통적 행정문화
전통적 권위주의체제에 길들여진 국민의식은 민주주의제도의 성숙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 이러한 괴리가 공공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안보의 문제
외교관계·안보관계·대북관계 등의 사안에 관하여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득하여 이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대중매체의 영향
대중매체의 일방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Ⅲ. 結 論
현대 사회의 모든 조직들에 있어서 그 조직이 환경과 교호작용하며 외관을 형성하여 진행된다. 때문에 조직의 적합한 발전 및 조직목표의 합당한 달성이라는 본래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 내에서의 끊임없는 쇄신 및 자기단련으로서 장단점, 특히 취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조직의 현실에 적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정확히 조직의 어느 위치에 그러한 문제점이 놓여져 있는 것인지, 예컨대 내부적 또는 외부적 문제인지 아니면 의사전달 과정의 오류에 기하여 왜곡이 발생한 것인지 등을 연속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문제가 내외의 소통에 기하여 있을 때는 물론 그 이외의 경우에도 조직 자체의 발전상을 외부 환경에 인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이미지 쇄신 등을 꾀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물적인, 그리고 비물질적이지만 조직 구조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좋은 인재의 유입 및 세련된 행정 조직 이론의 적용 가능성의 향상) 들이 더욱 유입되어 연속적으로 하나의 선순환적인 고리를 형성하여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대국민 선전과 같이 일방향적이고 그 효과 자체도 들인 노력에 비해 미미할 것이 선험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자신이 적당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 중 유용하다 인식되는 것에 대하여만 취득하는 정보수신자를 전제한 뒤, 이에 걸맞게 경찰의 공공관계로서 그 전달의 정보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접촉 빈도수의 증진을 꾀하고, 과거의 강압적이고 고권적인 자세가 아닌 한결 낮아진 자세로 봉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한편 그의 신뢰를 얻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들, ‘Brown Back Meeting’ 이나 ‘김밥데이’ 등의 것들은 그 자체로 위로부터의 개혁인 수뇌부의 사고방식의 변화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기존의 상의하달식의 단순하고 전체 조직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쌍방적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못하는 체계와는 달리, 여러 계급 구조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형식화된 관료제적 특질에 기한 방식을 깨는 혁신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최상위 계층과, 직접 일선에서 실무상의 어려움을 몸으로 잘 체득하고 있는 이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앞으로도 오히려 확장되어야 할 변화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경찰대학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청람음악회’ 를 열어 결연을 맺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거나 축제나 체전 시에 함께 한다는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행사를 계획 및 실현하는 것은 비록 경찰대학이 경찰 본연의 임무인 공공질서의 유지 및 치안유지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 들에게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공공관계’ 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요소 중 특히 발신자·수신자·그 매개체 사이에서의 문제로서 전체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지하는 사실이나, 애초에 이러한 선전, 홍보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이다. 다행히도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오류의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므로 홍보 담당자 뿐 아니라 전체 경찰 직원들 모두가 항상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뒤쳐져 성급히 쫒아가기만 하는 사후적 사건해결에 중점을 둔 것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예방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직무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함께 조화되어서 경찰 본연의 의무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 및 친절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태도로의 나아감으로써 국민에의 인식과 쌓여온 신뢰가 우리 경찰의 발전의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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