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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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


(1) 의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분실된 주권을 습득하는 등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이 적법하게 주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2) 요건
 □ 주권의 유효: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위조되거나 불소지선고가 된 주권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교부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작성하여 아직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상실된 주권은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양도인의 무권리: 주권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상실된 주권을 습득한 자처럼 무권리자인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양도인에게 제한능력·의사표시의 하자·무권대리 등의 사유가 있어서 양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성립되는지 문제
  ㅇ 판례: 판례도 주권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그 선의취득을 인정하거나(95다 49646), 제한능력이나 대리권흠결 등 교부계약의 하자도 선의취득이 가능(2015다25182)
 □ 주권의 유통방법에 의한 양수: 유통방법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교부를 의미하고, 대체결제인 경우에는 투자자계좌부의 대체기재를 의미
  ㅇ 따라서 상속 ·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ㅇ 주권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에 비추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2015다 251812)

(3) 효과
 □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양수인은 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주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ㅇ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명의개서를 통하여 대항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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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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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A. 의의
 □ 주주명부의 폐쇄: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지 않는 것 ☞ 명의개서를 금지
 □ 기준일: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 ☞ 주주명부가 폐쇄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므로, 기준일의 목적이 되는 권리 이외의 주주권은 명의개서를 경료한 양수인이 행사
 □ 실무에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사용
  ㅇ 결산기말을 이익배당의 기준일로 정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이익배당이 결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방법을 이용
  ㅇ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와 이익배당을 받는 자가 모두 결산기말의 주주로 일치되는 효과

B. 주주명부의 폐쇄
 □ 폐쇄기간 및 공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로 제한되고(354조 2항), 폐쇄기간 2주 전에는 이를 공고(354조 4항)
 □ 효과: 폐쇄 직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로 확정
  ㅇ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은 폐쇄기간 중에도 가능

C. 기준일
 □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명의개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에 지장을 주지 않음
  ㅇ 공고에 관한 것은 주주명부 폐쇄와 같지만, 기준일의 공고에는 반드시 그 목적을 정해야 하고, 그 목적 이외에는 기준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명부 폐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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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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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지위]


A. 권리행사의 허용: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 편면적 구속설: 회사가 스스로 주주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ㅇ 주주명부의 기재로부터 주주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주권의 점유가 가지는 추정력이 반영된 것이므로 주권을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명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ㅇ 337조 1항은 회사의 사무처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

 □ 쌍면적 구속설: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ㅇ 회사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에서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됨
  ㅇ 337조 1항은 단순히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라는 의미가 더욱 강함

 □ 판례: 종래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쌍면적 구속설을 취함(2015다248342 전합)
  ㅇ 주식양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
  ㅇ 법률관계는 대단히 간명해졌으나 337조 1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주주명부에 과도한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

 

B. 명의개서 부당거절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고 있다면 양수인은 우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은 이러한 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ㅇ 판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
  ㅇ 주주명부의 기재를 절대적으로 중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부당거절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
 □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 ☞ 바로 그 순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취급
  ㅇ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소집통지 ☞ 주주총회결의에는 하자 없음

C. 양수인에 대한 이익의 반환
 □ 통설·판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인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양도인에 대하여 배당금이나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학설: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다수설) 등이 대립
 □ 회사가 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2015다248342 전합)
  ㅇ 회사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도 회사는 명부상의 형식주주에게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간명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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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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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의의
□ 주주명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장부
□ 명의개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판례의 입장: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2015다248342)

 

(2) 명의개서의 절차
A. 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음
 □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양도인에게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 명의개서의 청구를 위해서는 주권의 제시가 필요
  ㅇ 양수인이 단순히 회사에 주식의 양수사실을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음(94다25735)
  ㅇ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되면 양수인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함
  ㅇ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가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B. 회사의 심사
 □ 명의개서의 청구를 받은 회사로서도 그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음
  ㅇ 주권의 점유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3) 명의개서의 효력
A. 대항력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 ☞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ㅇ 상속 또는 합병 등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의무가 없음(2012다20925)

B. 추정력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 ☞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창설적  효력은  아님  ☞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경위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님(2017다221501)
  ㅇ 주권의  점유에 부여되는 추정력과 구분 ☞ 명의개서의 추정력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추정하는 것

C. 면책적 효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설사 그가 실제로는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함(353조 1항)
 □ 판례: 주주명부상의 기재는 회사도 구속하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ㅇ 종전의 판례: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게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증명하여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폐기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여전히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해야 면책
  ㅇ 다만 명의개서가 원래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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