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선의취득]
(1) 의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분실된 주권을 습득하는 등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이 적법하게 주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2) 요건
□ 주권의 유효: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위조되거나 불소지선고가 된 주권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교부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작성하여 아직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상실된 주권은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양도인의 무권리: 주권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상실된 주권을 습득한 자처럼 무권리자인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양도인에게 제한능력·의사표시의 하자·무권대리 등의 사유가 있어서 양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성립되는지 문제
ㅇ 판례: 판례도 주권을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그 선의취득을 인정하거나(95다 49646), 제한능력이나 대리권흠결 등 교부계약의 하자도 선의취득이 가능(2015다25182)
□ 주권의 유통방법에 의한 양수: 유통방법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교부를 의미하고, 대체결제인 경우에는 투자자계좌부의 대체기재를 의미
ㅇ 따라서 상속 ·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ㅇ 주권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에 비추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2015다 251812)
(3) 효과
□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양수인은 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주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ㅇ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명의개서를 통하여 대항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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