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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6 [경찰행정법 사례18]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2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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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8]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

 

[2]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처분변경명령재결결정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처분변경명령재결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공법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의의

소청심사위원회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2.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이하 행심법) 4조제1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공정한 심하를 위하여 국공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한다.

3. 합의제 행정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적 관계에서 재결을 직접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적 심리·의결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4. 행정심판 전치주의

국공법 제16조제1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5. 소결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자 합의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1. 문제점

국공법상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이자 필요적 전심절차라는 점에서 재결의 효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공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변경명령재결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한 것으로 이행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3. 기속력

기속력으로서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국공법 제15조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대통령은 이행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불가쟁력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심사청구금지 원칙에 따라 소청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만이 가능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단서에 따른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5. 공정력

소청심사결과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속력을 가진다.

6. 불가변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준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띠며,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구속되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7. 형성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으로 처분변경재결을 한 경우라면 대통령의 별도의 변경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처분당시로 소급하여 변경되는 형성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변경명령재결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공법 제14조제6), 이행재결로서 행한 처분변경명령재결은 형성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소결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은 불가변력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기속력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사안에의 적용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자 합의제 행정청의 재위를 가지며 국공법 제15조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변경명령재결은 불가변력 및 기속력이 인정되나, 이행재결이라는 점에서 형성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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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