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8]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
[문1] 위 파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라. (3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적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②징계처분에 대한 재량의 하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이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Ⅱ. 파면처분의 법적 성질
1. 징계처분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여 과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2. 파면처분
⑴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⑵징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한다. ⑶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 제79조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정하면서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을 통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법률효과를 선택하게 하는 점에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Ⅲ. 파면처분의 위법성 검토
1. 문제점
사안에서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내용상 하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2. 법적근거 여부
파면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법률유보의 원칙).
사안의 경우, 국공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79조 등이 법적근거가 된다.
3. 법령상 요건 준수여부
⑴문제점
국공법 제79조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78조는 징계처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63조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본다.
⑵성실의무 위반
①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말한다(국공법 제56조). ②판례는 업무시간 중 임의로 행해진 것으로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은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③사안의 경우, 경찰서장 甲은 업무시간 중 임의로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자휘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및 상급자의 사퇴촉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⑶품위유지의무 위반
①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국공법 제63조). ②판례는 심재륜 사건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③사안에서 甲의 기자회견은 경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휘부에 대한 비판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 부분은 경찰조직 내부갈등으로 비춰져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문제점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비례의 원칙의 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제2항과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에서 도출할 수 있다.
⑶비례의 원칙의 내용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뉘고, 위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⑷판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 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낼 목적이라고 볼 것이며, 그동안 징계를 받을 전력이 전혀 없는 반면 총20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다.
⑸소결
甲에 대한 파면처분은 경찰공무원 내부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성과등급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이었고, 甲이 25년간 재직하는 동안 한차례의 징계도 없이 20회의 표창을 받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대통령의 甲 파면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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