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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및 쟁점

1. 쟁점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262(자수자에 대한 특례) : 2301(매수 및 이해유도죄), 2311, 2572-> 위 규정을 위반한 자 중 금전, 물품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자수한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2. 쟁점

쟁점 1. 자수의 시기와 효과를 정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

-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쟁점 2. 공직선거법 262조의 법흡결 존재 여부와 그 보충방법 및 정당성 여부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262조에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법률의 흠결이 인정된다면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형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

 

3. 사실관계 정리 (지명수배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자수한 경우)

- 1995. 3. 25. 활동비 명목으로 공소외 1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2로부터 수차례에 거쳐 140만원을 교부받음

- 6. 14. 3차례에 걸쳐 총합 780만원을 교부받음

- 7. 14. 피고인 지명수배

- 8. 24. 구속영장 발부

- 9. 25. 피고인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기소중지, 피고인 및 범죄자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견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

- 10. 23.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

 

II. 자수의 의의

1. 자수와 비슷한 개념

- 자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 (형법 제52조 제1- 임의적 감면)

- 자복: 친고죄 내지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 (형법 제52조 제2- 임의적 감면)

- 자백: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긍정하는 범인 자신의 진술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형사책임까지 인정할 것을 요하지 않음.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자백에 해당)

 

2. 자수제도

. 자수제도의 의의(입법취지)

-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처벌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무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

- 범인이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함

 

. 자수제도의 역사

- 구형법 이전까지 발각전 자수만 인정, 제정형법 이후 '자수시기' 표지 삭제

- 조선시대 / 대명률직해: 발각전 자수에 대한 형감면

- 대한제국 / 형법대전: 발각전 자수의 형감면과 체포전 자수의 형감경

- 일제강점기 / 의용형법: '죄를 범하여 아직 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현재 / 형법: '발각되기 전'이라는 표지를 삭제, 감경만이 아니라 그 외에 면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 발각전후를 불문하고 자수 인정

 

3. 자수시기를 정하고 있는 조항

. 형법에서 자수의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약한 경우 또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

-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90(내란죄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죄), 101(외환의 죄), 111(외국에 대한 사전), 120(폭발물사용죄), 175(방화와 실화의 죄), 213(통화에 관한 죄)

-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153(위증죄, 모해위증죄), 154(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157(무고의 죄)

 

4. 자수 관련 조항: 자수에 대한 효력은 형법 521항에 따라 임의적 감면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따로 조항을 두어 필요적 감면을 적용함

- 형법 임의적 감면: 형법 521

- 형법 필요적 감면: 사회적 이익이 심히 침해될 때[형법 90(내란죄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죄), 101(외환의 죄), 111(외국에 대한 사전), 120(폭발물사용죄), 175(방화와 실화의 죄), 213(통화에 관한 죄)], 오판가능성[153(위증죄, 모해위증죄), 154(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157(무고의 죄)]

- 특별법 임의적 감면: 밀항단속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 특별법 필요적 감면: 국가기밀보호법, 군형법(반란,이적,군용시설파괴,간첩,폭발물파열,함선/항공기손괴)

- 특별법 필요적 면제: 구 공직선거법,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

 

III. 자수 제도에 대한 판단

쟁점 1. 자수의 시기와 효과에 대한 판단

- 우리의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 자수의 두가지 측면: 국가의 형사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무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 개전의 정을 표시한느 것으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약함

-> 자수의 요건과 효과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임(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함)

 

쟁점 2. 공직선거법 262조의 법학방법론적 해석

. 문리적 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추론

-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에 따라 '범행발각 전''범행발각 후' 모두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양쪽으로 해석 가능

. 체계적 해석: 법규의 체계적 관계를 통해 놀리적 맥락에 따라 해석

- 다른 자수 규정에 비해 '필요적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 '범행발각 전' 자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목적론적 해석: 법질서에서 요구되는 이성적인 목적에 따라 법규의 의미를 해석

- 자수제도의 취지가 범행발각의 용이성과 비난가능성 약화된다는 점 둘다 인정되고 어떤 것을 더 고려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점

- 공직선거법 262조의 목적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의 신고를 유도해 범행발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발각 전'의 자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부정선거 방지라는 목적으로 파격적인 필요적 면제를 규정하므로, 발각 후라도 자수를 유도케하여 부정선거 예방 및 척결

 

IV. 원심 & 대법원 판결 평가

1. 원심판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자수는 인정하지 않음

- 이는 공직선거법이 그 위반행위 중 몇가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에서 자수라고 하는 일반개념을 제한없이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국가적 유용성의 한계에 따라 그 자수의 범위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판결

- (다수의견) 자수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히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재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 자수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262조가 그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처벌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한계지워져 있는 것을 풀이함으로써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한적 유추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법률의 흠결

.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는가: 공직선거법 262(자수자에 대한 특례) '필요적 면제'

- 원심: '법률의 흠결'

- 대법원 다수의견: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 대법원 반대의견: 언급없음

. 법률의 흠결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문제되는가: 법흠결시에는 정당화가 필요! 법흡결 --(정당화)--> '유추해석/목적론적 축소'

- 원심: '목적론적 축소'가 법원의 해석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 대법원: 은폐된 법흠결을 인정하지 않음. '목적론적 축소'를 유추의 한 방식으로 보아 제한유추라는 개념을 사용함

 

4. 법흠결에 따른 보충방법과 정당성

- 원심에 대한 비판: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 자수라는 개념을 법의 목적에 맞춰 축소화시킴으로써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 ->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

- 대법원에 대한 비판: 흠결의 인정여부/법학방법론적 개념 혼동 -> 불합리한 결과를 인정하면서 '은폐된 법률의 흠결'을 인정하지 않음. 목적론적 축소를 '목적론적 축소해석'으로 잘못 파악(반대의견). '목적론적 축소''유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목적론적 축소''제한유추'로 명명

-> 명확한 법방법론적인 개념을 사용, 법발견에 있어서는 해석을 통한 법보충 & 법형성에 있어서는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V. 입법해결

1. 외국의 자수제도

- 독일: 형법총칙상 자수규정이 없음. 조세조례의 경우 탈세행위 후 자발적으로 신고한 자에게 형을 면제

- 일본: 형법 421항에서 자수규정. 자수시기를 발각전으로 제한. 자수효과도 감경으로 제한

- 오스트리아: 형법 3416(쉽게 도주할 수 있었거다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자수한 때)

 

2. 입법제안

. 자수시기 제한: 자수시기를 '범행발각 전'으로 명시

- 필요적 면제라는 혜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수가 형벌권의 정확한 사용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필요함

. 감면정도 축소: 필요적 면제를 필요적/임의적 감면으로 축소

- 자수시기에 범행발각 전과 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필요적 면제 대신 필요적 감면이나 임의적 감면으로 형감면 혜택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3. 개정결과

- . 공직선거법 262(필요적 면제) -> 개정 공직선거법 262(필요적 감면)

- 다른 자수조항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자수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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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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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피고인 甲이 괄호 안의 법정형을 갖는 A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B죄(15년 이하의 징역), C죄(1년 이하의 징역)을 범하였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경우, 법원이 경합범 가중을 하여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21년 이하이다.

O ; A, B, C죄는 동시적 경합범이고 징역이라는 동종의 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우선 상한은 가장 중한 죄인 B죄의 상한인 15년에 그 1/2인 7년 6월을 가중하면 22년 6월이 되지만, 장기를 합산한 형기는 초과할 수 없으므로, A, B, C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5+15+1)인 21년이 상한이 된다. 다음으로 하한은 A, B, C죄의 하한 중 가장 중한 A죄의 하한인 1년으로 결정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사기죄(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범한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한 때의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이다.

O ; (1)장기의 결정: 가장 중한 죄인 강도죄의 장기인 30년에 그 1/2인 15년을 더하면 45년이 된다. 그러나 강도죄와 사기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인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장기는 40년의 징역이 된다. (2)단기의 결정: 단기는 가중하지 않고 강도죄와 사기죄의 단기끼리 비교해서 그 중 중한 것을 선택한다. 강도죄의 단기는 3년이고 사기죄의 단기는 1월이므로 3년이 단기로 선택된다. ※참고: 형법 제42조(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사후적 경합범에서 수 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경합범의 예에 따라, 즉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에 그 1/2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한다.

X ; 구 형법 제39조 제2항으로 삭제되었다.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죄 전부가 병합 심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X ;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죄는 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어야 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O ; 형법 제43조 제1항(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에 기재한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X ; 제1항 ~ 제3항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제43조 제2항). 따라서 제4호의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X ;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제44조 제1항; 자격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O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O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X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과료는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한다.

X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O ;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한다.

X ;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O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X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복무하게 한다.

X ; 벌금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O ;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O ;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죄: 살인죄·존속살해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가 있다. 한편 1995년 개정형법이 사형을 삭제한 범죄로는 강도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가 있다. 반대로 사형을 추가한 범죄로는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가 있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X ;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임의적 몰수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O ;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O ;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O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할 수 없다.

X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O ;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사자산으로 귀속시켰다면 甲이 이 수수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해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X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별,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X ; 성별이 아니라 성행이 옳다.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O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X ; 형법 제55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협박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X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X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X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한다.

O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한다. 여기서 '다액'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O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한다.

O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O ;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X ;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과잉방위로서 형의 임의적 감면이 인정된다.

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의 임의적감면사유에 해당한다.

X ;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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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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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

;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

O ;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발생하나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한다

X ;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는 한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자수 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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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범죄사실 중에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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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그후 구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서 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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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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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뇌물수수 사실을 축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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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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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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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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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무고한 사람이 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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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 올바른 가중·감경의 순서는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누범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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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을 할 때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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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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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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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X ; 무죄는 강행, 면소는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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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