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갑은 서울의 고객 을에게 2001년 3월 1일 발신한 편지에서 동양화 1점을 1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의하면서 2001년 3월 15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갑은 원래 그 그림을 150만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 100만 원으로 가격을 잘못 표기된 것이다. 을은 평소 갑이 그 그림을 150만 원에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100만 원의 표시가 150만 원의 잘못된 표기임을 알고 있었다. 갑의 편지는 을에게 3월 5일 배달되었고, 을은 3월 8일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편지를 써서 그 다음날 갑에게 송부하였다. 편지는 3월 20일에야 갑에게 배달되었다.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는가? |
1. 갑, 을간 매매계약 성립 여부
(1) 계약의 성립 요건
-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다.
‘합의’란 청약과 승낙이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청약
- 청약이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청약에는 계약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111조 1항),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사안의 경우, 갑의 청약은 매매계약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이 특정되었고 3월 5일 도달되었으므로 유효하다.
2) 승낙
- 승낙이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승낙기간은 청약자가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528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여야 한다(529조).
- 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다. 528조 1항에 따라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528조 2항에 따라 연착된 승낙이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청약자에게 연착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안에서 을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제때 발송하여 통상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고, 우체국 소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갑이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의 연착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을의 승낙의 통지는 528조 3항에 따라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하다.
※ 갑의 연착통지가 있는 경우, 갑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을의 승낙은 갑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530조).
3) 합의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일치)
- 갑의 진의(150만)와 표시(100만)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계약)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는 표의자의 표시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의 일차적 목적은 표의자의 표시행위에 내재하는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데 있다. 해석작업은 외부적으로 표현된 표의자의 표시행위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 고려되고(자연적 해석), 진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게 된다(규범적 해석).
- 사안의 경우, 갑의 청약의 진의는 15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승낙서에 잘못 표시하였다. 을은 표의자 갑이 잘못 적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자연적 해석에 따라 표의자의 진의에 따른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즉 양당사자의 진의는 150만원으로 일치한다.
(2) 계약의 성립시기
- 문제점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나(111조 1항), 격지자 간 계약 성립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531조). 한편,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528조 1항). 양자간 해석이 문제된다.
- 학설 대립 :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하고,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 검토 : 531조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예외규정으로서 발신주의를 채택한 입법취지(거래의 신속)를 고려할 때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 소결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승낙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해제조건의 불성취), 갑과 을의 계약은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3월 9일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2. 결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3월 9일 매매대금 150만원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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