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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19 [계약법]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해제권 소멸
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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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동차 판매업자 X에게서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갑은 신차가 아니라 X가 한번 등록을 한 차인 것이 판명되었다.
(1) 이 사이에 Y가 갑을 운전 중 Y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갑이 대파한 경우
(2) 이 사이에 Y가 갑을 차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방화에 의해 갑이 소실된 경우
(3) 이 사이에 Y가 갑을 Z에게 양도한 경우
(4) 이 사이에 Y가 갑을 경주용 차로 개조한 경우

1. 해제권 소멸의 요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반환 불능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또는 반환 불능이 생긴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전단).

-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설문(2)

i)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설문(1)

ii) 목적물의 반환 불능 설문(3)

- 일반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뿐만 아니라, 3Z에게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목적물의 가공·제조 설문(4)

- 해제권자 Y가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553조 후단).

2. 해제권 소멸의 취지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 X는 본래의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에 의한 가치보상을 하는데 그친다.

해제권자의 귀책성: 해제권자 Y 자신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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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