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4. 4.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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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주관식 서브노트(3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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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특징 및 학습 방법

1. 각 단문별 논점이 되는 사례유형(질문유형) 및 답안에 꼭 기재해야 할 주의사항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1.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 공무원 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제약사항을 서술하시오.
->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거친 후라면 생략) 4. 소결)
2. 각 단문이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경우, 답안 서술공식(예시)을 기재하였습니다.
(예시. 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등)
3. 주관식 사례 풀이를 위해, 기 출제된 단문 및 참고사항도 정리하였습니다.
(※ 단문으로 旣 출제되었더라도, 사례에서는 언제든지 반복 출제 가능)
4. ‘경찰행정법 성기호 강사님’의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5. ‘멋있게놀자’ 김명규님의 저서 등(bookk.co.kr/gimmaeng)을 참고하였습니다.
6. ‘경찰공제회’ 경찰행정법 저서를 참고하였습니다.
7. ‘행정법 기본강의(박균성 저)’, ‘행정법 사례연습(정선균 저)’을 참고하였습니다.
8. 각 단문별 기출여부를 간략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예시. 2020년 경감승진 단문 -> 2020승진단문,
2019년 간부후보생 사례 -> 2019경간사례)
9.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문/사례 중요도(ABC/abc)를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대문자 A B C -> 단문 중요도 / 소문자 a b c -> 사례 중요도)
10. ‘2쪽씩 모아찍기’로 인쇄할 경우,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단문편 목차

I. 경찰행정법 각론
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5. 경찰책임의 승계 
6. 불심검문 
7. 보호조치 
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9.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II. 행정소송제도
10. 행정소송의 한계 
1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 원고적격
14. 협의의 소익 
15. 행정심판 전치주의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18. 사정판결 
19. 취소판결의 기속력 
20. 간접강제 
21. 무효등확인소송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24. 의무이행심판
25. 행정심판의 재결 
2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III. 행정법 서론
27. 통치행위 
28. 법률유보의 원칙 
29. 법치행정의 원칙 
30.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비례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신뢰보호의 원칙 
3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37. 행정사법 
38. 공무수탁사인 
39. 특별권력관계 
40.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41. 행정개입청구권 
4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사인의 공법행위 
44. 신고 

IV. 행정행위
45. 행정행위 
46. 행정행위의 특수성 
47. 공법상 사실행위 
48. 형성적 행정행위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 복효적 행정행위 
51. 일반처분 
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5. 하명 
56. 허가 
57. 허가와 특허의 구별 
58. 예외적 승인 
5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6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1. 행정행위의 공정력 
6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3. 행정행위의 존속력 
64. 하자 일반론 
65. 무효와 취소의 구별 
66. 하자의 승계 
67. 하자의 치유 
68. 하자의 전환  1
69. 직권취소 
7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71. 철회 

Ⅴ.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72. 확약 
73. 행정계획 
74. 행정지도 
75. 행정의 자동결정 
76. 공법상 계약 
7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79. 행정규칙 
80. 훈령 
81. 법규명령 

Ⅵ.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82. 행정절차 
8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84. 사전통지 
85. 이유제시 
86. 청문 
87. 공청회 
88.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Ⅵ.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9.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0. 대집행 
91. 행정상 강제징수 
92. 직접강제 
93. 이행강제금 
94. 즉시강제 
9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96. 행정질서벌 
97.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99. 법위반사실 공표(행정상 명단공표) 
100.  과징금 
101.  행정조사 

Ⅶ. 손해전보제도
1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조) 
103.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0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성권 
1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10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5조) 
10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의 관계 
109.  행정상 손실보상 
110.  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111.  결과제거청구권 

#. 경찰행정법 주관식 서술시 주의사항
#. 행정기본법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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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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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행정기본법 규정을 중심으로)

.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행정기본법에서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

 

. 제재처분의 대상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영업정지 등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하여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

 

.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

 

.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2023.3.23부터 시행)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23).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행정기본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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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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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개괄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행정법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총칙일반행정작용법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 제1). 또한,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 제2). 다만, 행정기본법은 완결된 법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완결된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명문화(8조부터 제13조까지),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법령 등1)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1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2)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18조 및 제19), 자동적 처분(20),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23),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24조부터 제26조까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29조 및 제30),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규정(3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제도화(37), 처분 재심사 제도의 도입(38) .

 

행정기본법은 공포한 날(2021.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22, 29, 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9.24.)부터 시행하고, 23조부터 제26조까지, 30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3.3.24.)부터 시행한다(행정기본법 부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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