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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는 행정(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과 ‘행정부의 규율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판례부터 현재까지 ‘예측가능성의 관점’을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심사하고 있으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포괄위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관점에서 공권력행위가 예측가능한지’의 기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규율권한 배분의 관점에서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 ‘규율대상의 성격’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치입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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