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30. 20:03
반응형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안정성을 꾀하고,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하나,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관한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효설이 타당하다.

부서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 효과를 가지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 없는 국법상의 행위는 단지 위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며, 국회는 대통령의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