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 규칙 …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법원의 명령, 규칙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판단과정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계기로 하여 부수적으로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성을 심사하게 된다.
구체적 또는 부수적 규범통제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해결을 계기로 하여 법규범이 상위법과 합치하는지 여부, 특히 법규범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권한 배분에 관하여 “헌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 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그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명령, 규칙심사권의 주체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각급법원이다. 각급법원은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그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위헌, 위법으로 판단되는 명령과 규칙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심사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한이다.
반응형
'법학(法學)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학입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0) | 2021.06.21 |
---|---|
[헌법학입문] 사법권의 독립 (0) | 2021.06.21 |
[헌법학입문] 조례제정권 (0) | 2021.06.21 |
[헌법학입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보장내용 (0) | 2021.06.21 |
[헌법학입문] ‘법위반의 중대성’의 판단 기준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