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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정통제수단으로 대통령제에서 이질적 요소이다.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 의결을 통하여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건의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 다만 헌법이 해임건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반면, 헌법 제63조 제2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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