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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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의 청구기간을 해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로 나누어 기산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확장하여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현재성요건을 판단하는 상황성숙이론에 따라 판단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청구기간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상황성숙시점이 아니라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직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한편, 령이 시행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 일관되게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았으나, 2020년 판례를 변경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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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