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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란 주로 법원의 소송절차,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 기본권침해 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등 법률상 달리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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