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07
반응형

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에서 우선 법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러한 법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게 된다. 법위반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단지 공직자의 법위반사실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게 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06
반응형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즉 탄핵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확인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자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해석을 통하여 별도의 불문의 탄핵사유(예컨대, 법위반의 중대성 등)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