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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즉 탄핵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확인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자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해석을 통하여 별도의 불문의 탄핵사유(예컨대, 법위반의 중대성 등)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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