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에 해당되는 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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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04.22 형사판례연구 (사례 7)
  3. 2010.04.22 형사판례연구 (사례 5)
  4. 2010.04.22 형사판례연구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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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문

甲은 丙의 집 앞을 지나다가 풀려 있는 丙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甲은 乙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乙은 甲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끌어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甲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갑의 죄책으로는 갑은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을의 집에 을의 허락 없이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을의 주거침입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편 을의 죄책으로는 을은 갑의 멱살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폭행죄 혹은 그로 인해 갑이 상처를 입었으므로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 만약 갑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갑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데 이에 대한 정당방위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Ⅱ. 관련 조문

형법 제13조 범의,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60조 폭행죄, 제319조 주거침입, 제366조 재물손괴 등

 

 

Ⅲ. 갑의 죄책

 

1. 손괴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갑이 병의 맹견에 대해 돌을 던진 행위는 형법 제42장에서 규율하는 손괴의 죄 중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가능성이 있다.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을 검토해보면,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데 병의 맹견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인데, 갑의 돌을 던진 행위가 개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검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갑은 재물손괴 혹은 재물손괴의 미수로 의율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와 같은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맹견의 효용을 해하려는 주관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갑의 고의 충족 여부에 대해 견해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 문단을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고의에 대한 검토

형법상 고의란 형법 제13조에서도 알 수 있듯,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로 대별된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의사를 완벽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이나마 의사가 있다면 고의가 있다고 본다.

 

본 사안에 있어서 ‘갑이 장난으로 돌을 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손괴의 의사가 없다고 본 것인데,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 즉 구체적인 범의의 내용까지 인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의욕한 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만약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하지만, 본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판례도 손괴의 고의의 내용에 있어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라고 판시함으로써 장난으로 돌을 던진 것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갑이 맹견에 돌을 던진 행위는 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한편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혹은 책임 조각사유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갑은 손괴죄 혹은 손괴미수죄로 의율될 수 있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객체 및 행위를 갖추었음에 의문의 여지는 없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즉 타인의 주거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고의도 충족된다. 따라서 갑이 을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검토

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침해란 법익에 대한 실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인만이 침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맹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는 침해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반격은 긴급피난만이 가능할 뿐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➁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

갑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을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 성립가능한 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고 2. 피난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먼저 갑은 맹견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현재의 위난이 있고 이에 대한 피난의 행위로 제3자 을의 집에 침입하였다. 한편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위해서는 갑이 피난하지 않았을 때 침해되는 이익과 피난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격적 법익은 재산적 법익보다 우선하고 주거침입으로 인한 법익 침해보다 갑의 상해에 대한 신체적 법익이 더 중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➂ 자초위난의 문제

갑이 스스로 맹견에게 돌을 던졌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성립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앞서 긴급피난의 요건을 검토하였듯이,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 긴급피난의 요건은 아니므로 갑의 귀책사유로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권리남용 방지를 위해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로 위난을 야기한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아니거나 기대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상 외의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바, 설문에서 갑은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긴급피난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

갑이 을의 주거에 허락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갑의 행동은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바, 갑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 보아야한다. 갑의 행동은 긴급피난에서 자초위난이 문제되는바, 위난에 대한 귀책여부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이 아니고, 고의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도 예상 외의 위난이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는데 갑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주거침입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Ⅳ. 을의 죄책

 

1. 폭행치상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을이 갑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어 개에 물려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을이 갑의 멱살을 잡고 끌어낸 것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5조 2항에 따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문단을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 예견가능성의 문제

을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갑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형법 제15조 2항) 예견가능성의 존부는 기본범죄를 실행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사안에서는 을의 폭행으로 인해 갑이 개에 물리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중한 결과로 처벌할 수 없다.

 

(3) 소결

을에게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형법 제15조 2항에 의해 행위자에게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을의 행위 당시에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러한 정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을은 폭행치상죄로 의율되기 어렵고 단순 폭행죄의 성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폭행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검토

앞에서 검토했듯이, 폭행치상죄의 성립은 부정되지만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폭행죄는 성립한다. 이에 을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안에서 을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려고 했으므로 일견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의 주거침입은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갑의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을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소위 오상방위가 문제가 된다.

 

(2) 오상방위의 해결

➀ 오상방위에 관한 여러 학설

오상방위의 해결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i) 고의설 -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고의가 조각되므로 폭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폭행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ii)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폭행죄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폭행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iii) 엄격책임설 - 이 학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iv) 유추적용설 - 이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과 구성요건의 사실적 요소가 유사하다고 보아,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 폭행으로 처벌되나,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v) 법효과제한적 책임설(多) - 이는 행위자에게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 폭행으로 처벌되나, 과실 폭행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➁ 사견

오상방위의 이론 구성에 관해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정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실한다면, 본 사안의 을은 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한 사실인 ‘갑의 정당한 긴급피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을은 무죄이다.

 

(3) 소결

오상방위에 있어서 을은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준법적으로 행동하였으므로, 비난받아야 할 점은 을의 부주의성에 있는 것이지 법배반적 심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을은 과실범으로 되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학설의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라도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되므로 결론은 같다.

 

 

Ⅴ. 결론

갑이 맹견에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 갑은 손괴죄 혹은 손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한편 을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을이 갑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상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한편 폭행죄에 대해서는 을은 오상방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13조의 명문규정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을은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과실폭행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을은 무죄이다.

 

 

<관련사례>

◇ 설     문

학생 甲과 乙이 심야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깡패같은 A가 생트집을 잡고 甲의 멱살을 잡아 부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칼을 甲에게 들이댔다. 甲과 乙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번갈아 A의 안면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리고 칼을 빼앗아 멀리 던져 버렸다. 甲은 그 장소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乙은 A가 쓰러진 채 ‘너 이놈 기다려’라고 소리지르며 오른손으로 상의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A가 또 칼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힘껏 걷어찼다. 그 사이 甲은 乙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다. A는 乙의 폭행에 의해 췌장파열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을의 행위로는 A의 안면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행위와, 쓰러진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힘껏 걷어차서 A를 사망하게 한 행위가 있다. 이를 하나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것인지, 다른 행위로 볼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달리 본다면 선행행위에 대해서 상해죄의 성립여부와 후행행위에 대해서 상해치사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편 갑의 행위로는 A의 안면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행위와 을이 쓰러진 A의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이 있다. 선행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을의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을의 행위에 대한 공범 성립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형법 제13조 범의, 제15조 2항 사실의 착오, 제21조 정당방위,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종범, 제257조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등.

 

 

Ⅲ. 乙의 죄책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

(1) 문제제기

을의 죄책을 논하기에 앞서 을이 처음으로 A의 안면을 때린 행위(선행행위)와 쓰러진 A의 복부를 때린 행위(후행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만약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본다면 을에게 일죄만 성립할 것이고, 이 행위를 구분해서 본다면 을에게 두 행위에 대한 각각 범죄의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죄수 결정의 기준

수 개의 행위가 일죄인가 수죄인가 판단하는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법익표준설은 침해되는 보호법익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며,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인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관된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구성요건의 충족회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행위의 수는 범죄의사와 법익을 떠나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죄수는 범죄의 모든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판례도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죄수결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을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A의 구분적 행위에 대한 별개의 대응으로 행위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분적 상황에 대한 별개의 고의가 별개의 구성요건을 구성하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본 사안에서는 두 행위를 별개의 죄책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선행행위의 상해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고 칼을 들이댄 A에 대해 안면을 때리고 노상을 쓰러뜨린 행위는 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라는 객체와 상해라는 행위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본 죄를 범한 때에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번갈아 A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각각 상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고, 이에 특별법인 폭처법 제2조 2항의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을이 폭처법 제2조 2항의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을은 A의 갑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A의 행위가 갑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3) 소결

을의 행위는 폭처법 제2조 2항에서 규율하는 공동상해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3. 후행행위의 상해치사죄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을이 쓰러진 A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A가 췌장파열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은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형법 제15조 2항에 의해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사안에서는 을은 A의 복부를 걷어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A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쓰러져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을의 복부를 수차례 힘껏 걷어찬 을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검토

➀ 오상과잉방위의 문제

을이 쓰러진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가 다시 칼을 꺼내어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A에게 현실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었고, 설문에서 칼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오상방위가 문제된다.

 

이에 더불어 정당방위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므로 보호하려는 법익보다 침해되는 법익이 어느 정도 우월하여도 성립하지만, 그 방위행위가 사회윤리적 제한을 넘어서서 상당성을 초과했다면 과잉방위의 문제가 된다. 쓰러진 채 위협을 가하는 A에게 정당방위를 위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을 넘어서서 과도한 방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인 오상과잉방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➁ 오상과잉방위의 취급

오상과잉방위의 취급에 대해서는, 1.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 2.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방위는 과잉방위로, 착오로 그 정도를 초과한 광의의 오상과잉방위는 오상방위로 처리하려는 견해, 3. 과잉부분을 고의로 행하였다면 고의범이 성립되고, 과잉부분을 과실로 행하였다면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생각건대, 오상과잉방위의 경우에 행위자의 심리상태는 오상방위자와 동일하고, 오상과잉방위의 본질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다고 오인한 데 있으므로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➂ 오상방위의 해결

오상방위의 해결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i) 고의설 -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ii)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iii) 엄격책임설 - 이 학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iv) 유추적용설 - 이 학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과 구성요건의 사실적 요소가 유사하다고 보아,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을은 불법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v) 법효과제한적 책임설(多) - 이는 행위자에게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➁ 사견 및 소결

오상방위의 이론 구성에 관해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정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실한다면, 본 사안의 을은 ‘A의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가 없어서 자신의 상해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한편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해도 을은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Ⅳ. 甲의 죄책

1. 상해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갑이 을과 A의 안면을 번갈아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행위가 폭처법 제2조 2항에 해당하여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은 앞서 을의 죄책을 살펴본 바와 같다.

 

(2) 정당방위의 검토

A는 갑의 멱살을 잡고 칼로 위협하여 갑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갑이 A를 노상에 쓰러뜨리는 정도로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충족하여서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함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3) 소결

갑의 행위는 폭처법 제2조 2항에서 규율하는 공동상해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2. 과실치사죄의 공범 성립여부

(1)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➀ 과실범의 공동정범

갑은 을이 쓰러진 A에게 상해를 가하여 A가 사망할 때, 도망치려 했다가 도망치지 않고 을의 행위를 바라보았다. 이에 을의 과실에 대해 갑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➁ 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학설에 대표적으로 행위공동설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학설 중 다수설인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공동정범의 본질인 기능적 행위지배는 과실로는 불가능하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여지가 없다고 본다.

 

➂ 검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든,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을의 행위에 대해 갑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공동정범을 규율하는 형법 제30조에서도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의 행위에 갑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 개입한 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을의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과실치사죄의 공범의 성립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에게는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부정되는데, 이에 을의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형법 제34조 1항에 의해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하지만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의 의사를 지배하여 과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갑은 을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을 뿐이므로 을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Ⅴ. 결론

을의 공동상해죄는 정당방위로 되어 무죄가 되고, 을의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오상과잉방위를 검토해본바 상해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한편 갑의 공동상해죄도 정당방위가 되어 무죄가 된다. 갑에게 을의 과실치사죄에 대한 공범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본바, 갑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종범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보았지만, 과실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하는데 갑에게 을의 의사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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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부작위범

 

◇ 설    문

甲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A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어느 날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던 중 甲은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다. 甲은 숲길을 산책하던 소녀 丙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간음하기 위하여 그를 잡고 숲으로 들어갔다. 丙이 반항하자 甲은 그의 목을 졸랐다. 丙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수건을 꺼내어 그의 목을 매어 잡아당긴 후에 간음하고 도주하였다. 길을 지나가던 B가 丙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의사 乙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丙을 구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乙은 병원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불렀으나 丙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乙이 구조하였으면 丙은 소생할 수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甲이 유치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도주한 것이 형법상 도주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또한 병에 대한 간음행위와 병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甲의 고의의 인정여부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 또는 고의범인 강간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에 있어 甲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甲의 죄책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을의 죄책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법인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되는가가 문제된다. 의료법위반이 성립되면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병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의 의무가 있는가, 즉 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Ⅱ. 죄명의 정리

甲 : 도주죄의 성립 여부,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 검토

을 : 의료법 제15조 위반 여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검토

 

 

Ⅲ. 관련 조문

형법 제145조 [도주]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50조 [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71조 [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Ⅳ. 甲의 죄책에 대한 검토

 

1. 도주죄의 성립 여부

甲의 도주죄 성립 여부는 甲이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구금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이다. 결국 甲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피의자, 긴급체포된 자,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포함된다. 甲의 경우 형식적으로 적법한 판결에 의하여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이므로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도주행위가 있을 당시 甲은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를 벗어난 상태를 체포·구금상태로 볼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도주죄는 체포자·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라야만 기수가 되므로 甲과 같이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형법상의 도주죄를 구성한다.

 

2.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성립여부

甲은 병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병을 간음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병의 사망과 甲의 행위와의 관계인데 甲이 병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甲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가 될 수 있다.

 

(1)강간치사죄의 성립 여부 - 결과적 가중범

a)결과적 가중범의 정의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통설인 고의·과실의 결합설에 의하면 기본범죄인 강간과 중한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비로소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b)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1)중한 결과에 의한 형의 가중을 제한하기 위하여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판례)과, 2)중한 결과가 선행된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른 외부세계의 변화로서 기본범죄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된 것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합법칙적 조건설(다수설)이 대립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①상당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②인과관계의 개념을 객관적 귀속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c)결과에 대한 과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데 이 때의 과실은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기본범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지위설에 의하면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은 구성요건요소에, 구체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요소에 속한다.

 

d)사안에의 적용

甲이 병의 목을 조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병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병이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을의 부작위는 별론으로 한다) 또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甲은 병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에게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2)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 - 미필적 고의

그런데 甲이 병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예견가능성(과실)을 넘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단순고의범인 강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훨씬 중하게 처벌하므로 고의의 인정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다만 甲에게 병의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명백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a)의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과실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b)학설

①개연성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연성과 가능성의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고 단순히 개연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용인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용인이라는 정서적·감정적 요소를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고의의 의지적 요소와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판례)

 

③감수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일상언어적으로 용인과 감수 모두 어떤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용인설과 구별이 어렵다

 

통설과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c)사안에의 적용

甲은 병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건까지 꺼내어 병의 목을 졸랐으므로 병의 사망을 용인 내지 감수할 의사는 명백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연성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甲의 행위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고의범인 강간살인죄에 해당한다.

 

*참조 - 강간치사죄와 강간살인죄의 관계

기존 판례는 강간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로 부녀를 간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95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살인죄가 신설됨에 따라 강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었다.

 

3.결론

결국 甲의 행위는 도주죄와 강간살인죄 구성하고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게 된다.

 

 

Ⅴ.을의 죄책

1.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을의 경우 B의 설명에 의해 병이 응급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병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병원을 비울 수 없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병원에 달리 치료해야 할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무의 충돌이론에 의하여 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와 병에 대한 응급치료의무를 형량하여 전자의 의무가 후자의 의무보다 고가치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1)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을이 병에 대한 구조의무 내지 치료의무를 거절한 것을 병에 대한 살인 또는 유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작위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행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을때 을에게 병의 사망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2)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위자에게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형식설(판례)에 따르면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및 조리’로 인해 작위의무가 발생하므로 을의 의무는 법령(의료법 제15조)에 의한 작위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은 보증인의무를 다시 일정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와 위험의 원천을 감시해야 할 안전의무로 나누고 있다.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는 다시 ①가족적 보호관계, ②긴밀한 공동관계, ③보호기능에 대한 자의적 인수로 나뉘는데 이에 따르면 을과 병은 가족적 보호관계나 긴밀한 공동관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의 보증인의무는 보호기능의 인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을은 병의 구조에 대한 B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치료를 개시하여 다른 의사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자의적 인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식설과 실질설을 모두 고려하는 결합설(다수설)에 의하면 을의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3)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보증인지위와 함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살인죄는 단순결과범이므로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고 유기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또한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을이 구조하였더라면 병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부작위범에게 가능한 행위(구조행위)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되므로 을의 부작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합법칙적 조건설)

한편 객관적 귀속의 경우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는데 ①위험의 창출 또는 증대, ②위험의 실현, ③규범의 보호범위가 그것이다. 사안의 경우 위험의 실현만이 문제가 되는데 위험의 실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귀속 또한 인정된다.

하지만 을에 대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Ⅵ.결론

갑에게는 우선 도주죄가 성립한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용인·감수설에 의할 때 병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고의범인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을에게는 병원을 벗어나 병을 구조·치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형식적·실질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을에게 병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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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공범과착오, 사자의점유

 

 

◇설 문◇

乙은 혼자 살고 있는 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甲은 어느 날 丙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丙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 지르자 그곳에 있던 몽둥이로 丙을 때렸다. 甲의 타격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丙은 노약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甲은 丙의 집에 있던 돈 2000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乙과 함께 100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I. 설문의 검토 와 쟁점

1. 갑의 죄책 - 강도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 준강도죄와 강도죄의 구분. (특수강도는 성립)

   - 사자의 점유와 관련된 문제

2. 을의 죄책 - 교사범의 성립 범위 > 야간침입절도? 강도치사? - 장물취득죄의 성립 구분

 

 

II. 관련 조문

 

형법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동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동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법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迹)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동법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I. 사례풀이

1. 갑의 죄책

1)강도치사죄 : 결과적가중범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객관적귀속, 예견가능성,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중한 결과.

* 인과관계 :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절충설)/ 합법칙적조건설

**객관적귀속 : 직접적으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 위험창출이론. 위험실현이론- 의무위반관련성이론. 위험증대이론. 절충설 등이 있음.

***예견가능성 : 기본범죄를 행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중한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하였는가.

 

2)준강도죄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취득 이외의 다른목적을 이루고자 함.

강도죄는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함.

- 사안에서는 목적을 구별하기 어렵고, 둘 다 성립하는 경우 기본죄를 우선하므로 강도죄

 

3)사자의 점유 : 학설에는 사자점유긍정설/사자점유부정설/ 판례는 사망후에도 생전의 점유가 다소 계속된다고 함

 

4)죄수정리 : 강도치사죄. 특수강도죄 동시성립. 상상적경합성립-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도치사죄

 

2. 을의 쟁점

1) 교사범의 성립범위

공동정범 : 공동가공의의사, 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

교사범 : 교사. 교사범의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에 기초한다. 정범이 결과적가중범인 경우 이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내지 과실이 있을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이 된다.

예견가능성과 과실을 부정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범

 

2)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

재물로 볼 수 있는가. 타인이 영득한 재물. -교사범은 정범에 대해 타인이므로 사례에서 장물취득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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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킬로의 속도로 육교밑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차도에 뛰어들어 온 乙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乙을 충격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甲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방치되어 있던 乙은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상처로 보아 乙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을지라도 살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甲의 죄책은?

 

<참고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생략)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설문의 검토

① 甲의 행위가 특가법제5조의3 제1호의 구성요건충족여부<-형법 제268조 해당여부

② 甲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

甲->업무자에 해당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乙의 중상뿐만 아니라 사망도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甲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2) 과실과 신뢰의 원칙

논점 : 甲의 과실여부

* 신뢰의 원칙

개념 :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다는 원칙

적용예외 :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

甲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甲은 과실이 없음 ∴甲에게 특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1572 판결)

 

 

Ⅲ. 살인죄의 성립여부

 

1. 살인의 고의

용인설(통,판)

묵인설 => 甲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1) 보증인지위

甲의 행위는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발생 But!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어야 함. 甲은 과실 없이 乙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실질설). ∴甲은 乙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과 인과관계

1)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형식설에 의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하기만 하면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살인죄는 순수한 결과범이므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한 행위의 태양이 요구되지 않음 ∴ 甲의 부작위는 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됨.

 

2) 인과관계

乙은 甲이 즉시 구조하였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었던 것이므로 乙의 사망은 甲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Ⅳ. 결론

① 甲은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는 특가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음.

② 甲의 선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③ 甲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중략~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이하생략

(출처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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