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76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5.19 [친족상도례]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관계 검토
법학(法學)/형법2021. 5. 19. 10:06
반응형

[친족상도례]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관계 검토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도1765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관계는 '시어머니의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또한 대법원 2011도2170 판결에 따르면,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755조는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인척 관계는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며느리의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 배우자의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인척 관계(1촌)는 유지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다만,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44조의 '배우자'란 생존해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배우자였던 자'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며느리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를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볼 수는 없으나 1촌의 인척관계는 유지되므로 동거시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