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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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제3조 영토조항이 북한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하는 4조 평화통일조항과 상충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영토조항을 영토의 형식을 빌려 국가에게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부과하는 통일목표조항으로 이해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또한 현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라고 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을 향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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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