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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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대우의 확인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차별대우: 차별대우의 확인을 위한 비교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차별대우의 헌법적 정당성: 차별대우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i)자의금지원칙과 ii)비례의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자의금지원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별대우는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로서 고려되는 관점은 입법목적비교대상 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차이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는 행위규범이 되고, 헌법재판소에게는 통제규범으로서 자의금지원칙을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

ii)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차별대우차별목적사이의 상호관계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의 적합성, 차별대우의 필요성 또는 불가피성, 법익균형성(평등권 심사의 핵심적 부분으로, ‘비교대상 사이의 사실상의 차이입법목적이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과연 그 만큼 현저하고 중대한 것인지의 문제)을 기준으로 한다.

위 두가지 기준의 차이점은 차별이유의 합리성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느냐(자의금지원칙), 차별이유의 성질과 비중을 차별의 정도와 비교형량 하느냐(비례의 원칙)에 있다.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거나 평등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입법자에 의한 차별대우가 자유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되어 비례원칙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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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