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자타현위상>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①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③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④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경우적>
※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가부: ① 고의 또는 목적에 의한 도발로 인해 현재의 위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강간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려 반항하고, 손가락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피난자의 과실 또는 책임 있는 도발에 의한 위난에 대해서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판례는 태풍 대비 선박 사전에 이동시키지 않은 사정있더라도 긴급피난 인정하였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우연피난): <무기불>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 여부 관련 ① 불요설 ② 필요설(형법 21조 규정상)이 대립하고, 판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성립하려면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 한 법적 취급 관련, ① 무죄설(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② 기수범설(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시 위법성조각x) ③ 불능미수범설(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시 행위반가치o, 결과반가치x → 불능미수범과 유사)이 대립한다.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나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정당방위: 부정 vs 정 (국가사회x) |
자구행위: 부정 vs 정 (개인적청구권) |
긴급피난: 정 vs 정 (국가사회도 o) |
|
적합성, 상당성 | o | o | o |
보충성 | x | o | o |
균형성 | x | x | o |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법불현곤상> / 이중의 보충성 필요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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