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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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Ⅰ.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여 그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와는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를 말한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에 비하여 그 담보적 기능이 우수하다.

 

 

Ⅱ. 발생

1. 계약상의 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병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옥을 소실케 한 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손해전보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수인에게 병립하는 경우

공동임차인 전원이 임차물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

 

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병립하는 경우

(1) 임대인이 이행보조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

(2) 수치인이 임치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경우에, 수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절취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3) 제 3자와 약혼자가 간통한 경우, 이로 인한 약혼자의 혼인예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간통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의 불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병립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무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

 

5. 수인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 연대라는 법문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석하고 있다.

 

 

Ⅲ. 효력

(1) 채권자의 권리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같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 가운데의 임의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수개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을 가지며,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대채무와는 달라서, 1개의 채권이 전부 만족될 때까지는 일부변제나 일부배당이 있더라도 각 채무는 그 독립성을 그래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연대채무에 관한 416조 내지 4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대내적 효력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는 결과로서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당연히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 사이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때에만, 그에 의하여 구상관계가 생길 뿐이다. 또한,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각자가 부담하는 전부의무의 성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만이 마지막의 책임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자는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구상관계와 비슷한 관계는,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의 분담이라는 주관적 관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들 채무자 사시에 존재한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관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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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