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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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Ⅰ. 서설

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처분의 자유에 대한 채권자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책임재산보전제도의 양축을 형성하고 있다.

 

 

Ⅱ.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화하여 유출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대적 무효설). 이는 형평과 도덕적 고려에 기한 제도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거래안전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고유한 제도 인 것이다.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1.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객관적 요건)

(1)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효력이 생기므로, 당연히 취소의 목적이 된다.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면 되고,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계약이 보통이지만 단독행위, 합동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불문한다.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단순히 성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효한 것이어야 하느냐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주로 허위표시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판례는 406조에서 단순히 법률행위라고 할 뿐이고,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함을 특히 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정허위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반면에 학설은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것이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다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의 목적이 된다고 해석한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률행위, 예컨대 혼인, 입양,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객체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분상의 법률행위까지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 사해행위(채무자의 무자력을 야기하는 법률행위)

1) 사해행위의 의의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무자력상태(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은 상태)를 야기하거나 무자력상태를 악화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재산권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전형적인 형태이나, 무상의 채무인수와 같이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포함된다.

 

2) 무자력 여부의 판단기준

채무자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신용`영업상의 비밀 등의 무형적 자산은 적극재산에 산입한다.

② 제 3자에 대한 조건부`기한부채권은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적극재산에 산입한다.

③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우선변제가 가능한 담보설정액의 한도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적극재산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보충적인 채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연대채무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자력유무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소극재산에 산입한다

 

3) 무자력의 판단시기와 입증책임

사해행위인가의 여부, 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사해행위의 양태

가.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채권자평등의 원칙도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변제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원칙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나. 대물변제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판

 

다. 상계

이론상 상계도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의 제공

채권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기타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의 목적과 동기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기가 단순히 일부채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물변제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지만, 동기가 일부의 채권자의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인적 담보의 부담

채무자가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다만 보증채무는 채무자에게 최고`검색의 항번권이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 학설이 일치한다.

 

바. 재산권의 매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염가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3. 사해의사가 있을 것(주관적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관계행위에 대한 간섭으로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해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즉,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양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1)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감소를 야기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이를 행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통설과 판례는 사해의사의 의미에 관하여 사해의 결과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사해의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사해의사는 재산감소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함이 통설이다.

 

(2)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406조1항 단서에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사해의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며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판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취소권 행사의 당사자

(1) 취소행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즉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항상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 없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전부 악의인 경우 - 채권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반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익자만이 악의이고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 채권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반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수익자는 선의인데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전득자만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다.

 

2. 취소권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채권자 스스로 자기의 명의로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반환받은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407조)

 

(2) 재판상으로만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와 전득자 등 제3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그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상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취소권 행사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취소권의 행사도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그 채권액은 사해행위의 당시를 표준으로 하고 그 사해행위 이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액은 가산해서는 안 된다. 반환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의 평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취소권의 행사기간의 제한

406조 2항 -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취소권행사의 효력

1.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의 귀속

407조 - 이 규정의 의미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미치지는 않지만 취소판결에 의하여 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귀속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소채권자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상대적 효력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만 발생한다. 즉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뿐이다.

 

3.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와의 관계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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