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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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이다.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의 소멸을 둘러싸고, 일반적인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채무의 견련성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이다.

위험부담에 있어서의 불가능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불가능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이 된 경우에 그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에 관한 여러 주의

우리민법은 채무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즉 자신의 채무를 면한 채무자는 반대로 반대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자기의 책임 아래 처리하여야 한다.

채권자부담주의, 소유자부담주의

 

3. 민법의 태도와 해석

(1) 민법의 채무자부담주의(537조)

요건으로 당사자 한쪽의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가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야 한다. 이 요건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를 채권자 쪽에서 본다면 자신의 채무를 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이미 급부를 이행하고 있다면,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채변제에 의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가 일부불가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발생한 불가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

 

(2)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538조)

이행불능이 전부불가능이든 일부불가능이든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우리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채무자부담을 벗어나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행위는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채권자의 이행지체 중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두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들 규정과 다른 해결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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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