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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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기금 - 설치 및 운용

 

1. 서론

일반회계는 통계지향적 원칙을 전제로 일반적인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회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이 발달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통일원칙’의 예외이다.

이 중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하여 정리되는 회계이다. 이는 정부기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며, 자유재량을 증대시키고,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정상적인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능률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부의 편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이러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종래 기금이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편법처럼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서 기금을 같기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기금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1) 기금의 운용 현황

(1) 규모 - 2007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규모가 156조이고, 특별회계가 24개의 종류에 44조원인데 반해, 기금은 58개의 종류에 308조가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사업비는 84조이고, 여유자금 운영이 110조에 이르고 있다. 일반회계의 규모보다 공공기금의 규모가 크고, 특히 특별회계보다 종류가 더 많다. 정부의 예산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유자금활용과 관련하여서 재정과 금융이 연계되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2) 기금의 종류

① 종전에 기금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비리의 온상)’으로 구분되었다.

공공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서 국회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기타 기금은 국회에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소관부서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되고, 일원화되었으며,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 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② 운영의 목적 - 사업성기금(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융자성기금(소위 관치금융의 창구역할, 우리의 경우 종류가 많고 규모도 가장 크다), 적립성기금(연금을 운영)

③ 운영의 성격 - 소비성기금(일회성의 지출), 융자성기금(자금을 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 회전기금(조달기금과 같이 지출된 자금이 다시 회수되어 다음 지출의 원천)

 

(3)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관리제도

① 기금의 설치근거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 새만금, 시화호 -> 정책실패, 전환)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남북협력기금 - 별도장부관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정보통신연구진흥기금)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② 여유자금의 통합운영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유자금의 이자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③ 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전출입

종래 기금으로 적립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칸막이 식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을 적립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제기금 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기금의 존치 평가와 운영의 평가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윤용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폐지(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

설치목적을 달성,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설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운용상의 문제점

은닉된 재정팽창의 요인, 중복된 자금지원 창구,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인한 재정구조이해의 곤란성, 준정부조직 팽창 요인(준조세의 형태, 국민의 부담, 자금 운영 위한 각종공단 ex. 한국농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사한 성격의 기금 남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금과 영세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 융자성 기금의 개혁

 

3) 향후 정책과제

설치목적의 재검토, 국회의 통제기능을 확대, 유사기금을 통폐합

 

 

3. 결론

기금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개별기금이 갖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개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절차상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개혁과정의 민주화를 보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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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