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Investigation)2017. 10.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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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조(수사의 분담) ① 「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군형법>

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90조(이송과 인계) ① 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수사에 적합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미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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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