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Investigation)2020. 2. 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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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추적 : 클러스터링(Clustering)

 

1. 비트코인의 익명성

1-1. 비트코인 주소(bitcoin address)

Hash 함수와 Encoding으로 생성한 주소를 익명으로 활용함

 

1-2. Shadow Address

비트코인 거래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잔액'을 회수하는 데 사용됨

사용자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에서 채택한 구현방식

거래 발생시마다 Shadow Address가 생성되므로, 

하나의 지갑에 수많은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되고 관리됨

 

 

2. 클러스터링 (Clustering)

같은 지갑 내 Shadow Address에 잔액이 일부 들어있는 것이므로,

결국 비트코인 흐름상 같은 지갑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Shadow Address에 남은 잔액을 이용하여 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주소를 그룹핑(grouping)/매핑(mapping)해주는 기법을

클러스터링(clustering)이라고 함

=> 이를 이용하여야 실질적인 비트코인 추적이 가능함

(clustering을 하지 않는 경우 stealth address 때문에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려워짐)

 

2-1. 클러스터링 툴 (clustering tool)

Elliptic : https://www.elliptic.co

 

Elliptic |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inal activity in cryptocurrencies

We identify illicit activity on the bitcoin and ethereum blockchains and provide actionable intelligence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educe cryptocurrency transactional risk.

www.elliptic.co

Blockseer : https://www.blockseer.com

 

BlockSeer

 

www.blockseer.com

Chainalysis : https://www.chainalysis.com

 

The Blockchain Analysis Company - Chainalysis

Chainalysis helps government agencies, cryptocurrency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ngage confidently with cryptocurrency.

www.chainalysis.com

Numisight : http://numi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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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hertrace : https://ciphertrace.com

 

Home

The Blockchain Security Company

ciphertrace.com

Bitfury : http://bitfury.com

 

Home | Bitfury

Surround is a platform which enables the entire music entertainment industry to streamline operations through secure transfer of copyright assets, streamlined connectivity as well as better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s. To do so, the platform will cre

bitfury.com

 

2-2. 클러스터링 원리

a. 하나의 거래(transaction)에서 출금 주소가 다수인 경우 동일한 지갑(wallet)으로 클러스터링

b. 하나의 거래(transaction)에서 입금 주소가 2개이며,

그 중 하나가 이전 기록이 없다면 shealth address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일한 지갑(wallet)으로 클러스터링

c. 공개정보(open intelligence)를 통해, 기 공개된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하여 클러스터링

 

 

3. 비트코인 익명성의 한계

3-1.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인증 절차

=> 비트코인 거래분석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 해당 거래소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가능함

 

3-2. 공개된 비트코인 장부(blockchain)의 거래 분석 : transaction analysis

=>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다양한 유무료의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 가능함

 

 

4. 비트코인 익명성 강화 서비스 : Mixing (믹싱)

다양한 Mixer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랜덤하게 섞어주어(출금주소와 입금주소간 상관관계를 감춤),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함 => 익명성 강화

다수의 입금주소로 나누거나, 지연시간을 부여하거나, 수수료를 랜덤하게 설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믹싱(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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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수사(Investigation)2019. 9.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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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로 실제 위치 추적하기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음을 주의)

https://mylocation.co.kr/

https://www.iplocation.net

 

https://www.iplocation.net

 

www.iploca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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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수사(Investigation)2017. 10.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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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조(수사의 분담) ① 「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군형법>

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범죄수사규칙>

제190조(이송과 인계) ① 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수사에 적합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미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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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