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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기본 개념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 |
현행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만 친고죄이다. | O ; |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 X ; |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죄.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O ; |
상해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존속학대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신용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O ;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 X ; 중체포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 위험범이 아니다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 O ; |
통화유사물제조죄는 목적 범이나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 O ;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명예훼손죄는 목적 범이 아니다. | O ; |
모해위증죄. 무고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목적 범이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 O ; |
사문서위조죄. 준강도죄. 음행매개죄. 강제집행면탈죄. 소인말소죄. 준점유강취죄. 국기·국장모독죄. 다중불해산죄 등은 목적범이나 도박죄 소요죄. 선거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은 목적범이 아니다. | O ; 공무집행방해죄 목적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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