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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음모 | ; |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 O ; |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X ;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O ; |
법률에 예비·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X ;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있다 | X ;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 예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 X ; |
영아살해죄. 강간죄. 인질강요죄 중립 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일반물건방화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통화유사물제조죄.소인말소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 O ; |
위계에 의한 살인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강도죄 도주원조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차교통방해죄 수도불통죄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인지·우표변조죄.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폭발물사용죄 등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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