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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 ;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함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O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X ; |
피고인이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O ;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乙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X ;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있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X ; |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X ;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X ; |
판례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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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 범을 인정할 수 없다. | O ; |
공동정범자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동정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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