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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의의 | ;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지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 X ; |
배임수재죄와 배임중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반드시 수재 자와 중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 X ; |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O ; |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 X ;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X ;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O ;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乙에게 부탁하여. 수사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X ; |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자의 교사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서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X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 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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