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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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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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위 및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위 모두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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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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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O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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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초우뿌리.나·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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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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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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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