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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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폭행이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하여 현재의 해악을 가하여 강제효과를 발생케 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지만, 맹인이 끌고 가는 개를 붙잡거나 불구자의 휠체어를 손괴하는 등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강제효과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취제나 수면제를 몰래 뿌린 경우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도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점에서는 폭행과 같이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폭행의 개념은 유형력을 요건으로 하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과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강압적 폭력이 있다.


(2) 협박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죄와 동일.


(3) 폭행과 협박의 정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폭행과 협박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강요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폭행, 협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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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