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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 ; |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친족관계.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를 말할 것이고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 X ; |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인乙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죄만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교사죄를 구성함을 별론으로 하고 모해위증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판례에 의함) | X ; |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乙과 함께 살해하였을 경우 甲은 존속살인 죄로 처벌되나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X ; |
부인甲이 그의 아들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甲과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판례에 의함) | O ;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O ;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 X ;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의사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X ;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O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X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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