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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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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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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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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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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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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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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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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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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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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