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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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공범들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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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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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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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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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 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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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 긴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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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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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와 유인의 죄. 인질강요죄. 인질강도죄에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
X ; 미성년자약취 유인죄와 부녀매매죄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있으나(제295조의 2 제324조의6) 체포감금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X ;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때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유인죄가 아닌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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