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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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정한 통화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
O; 진정통화로 오신케할 정도면 족함 |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깍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명목가치나 실질가치 변경 없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하게 할 정도 아님 |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O |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
X;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었을 경우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 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 |
X; 유추해석금지에 위배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X;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도 동일하나 위조문서행사죄의 경우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 제시하는 것은 행사가 아님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 이외에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
X; 위조변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통화위조죄를 예비 음모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X;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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