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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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
O |
절취한후불식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
O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X |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
O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
X |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 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X |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 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
X;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O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
사문서 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O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X;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주식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설령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O |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O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 변조죄를 구성한다. |
X;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X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X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X |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甲구청장이 乙구청장으로(전보)된 후 甲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
X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O |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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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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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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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
X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X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X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X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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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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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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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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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임시총회의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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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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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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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X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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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더라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송하여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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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X |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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