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3. 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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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고 규범성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국내법에서 효력적으로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위헌법률’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성 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에 배치된다고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헌법 107조 1항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반 법률 개정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개정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Ⅱ. 개방성


헌법은 전체 국가질서를 규율의 대상을 하므로 세세한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을 수는 없다. (몇조몇항의) ‘행복’ 이나 (몇조 몇항의) ‘예술’, (몇조 몇항)의 ‘직업’ 과 같이 기본적인 규정만을 둔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변화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자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Ⅲ. 자기 보장성


헌법 이외의 법률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강제하는 수단이 있으나 헌법에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헌법수호제도-곧 헌법재판제도인데 한계가 있다. ex>헌법재판에서 국가 자체가 헌법을 무시해 버린다면??)


Ⅳ. 정치성


헌법은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절차, 그 한계를 규정하므로 타 법률과 달리 정치성이 강하다. 헌법이 제정될 때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그 후에는 정치과정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통제규범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헌법이 정치 자체는 아니지만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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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