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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2항)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민주주의국가운영의 필수적인 제도이다.
2.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중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중립은 적극적 의미의 조정이 아니라 소극적 불가담, 불간섭을 의미하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함을 말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당에 매몰되면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지고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었고 직업공무원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으로써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할 것이다.
3. 직업공무원의 기본 자세
공무원은 변화와 혁신이 자세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람을 뽑는 데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인사혁신을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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