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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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는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가 절대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이 무사공평(無私公平)의 자세로 법집행을 하고 오로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국가의 통치기능은 그 실표성이 나타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민주적 공직윤리는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완성을 위하여도 절실한 것이다.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은 높아지고 완성되는 것이다. 아마도 공직자의 길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직업보다 돈과 권력이 아닌 명예와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표인 인격의 완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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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