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3. 30. 20:50
반응형


序論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의 尊嚴과 價値條項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本論


1. 人間의 의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이 예정하는 인간상도 ‘고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주의적 인간상이나 국가권력의 객체로서의 인간상이 아니라 개인 대 사회라는 관계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면서 사회관계성 내지 社會拘束性을 수용하는 인간상’을 의미한다.


2. 존엄과 가치의 의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人格主體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結論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항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反全體主義的 原理).

둘째, 모든 법영역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물적 법익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人間優先의 原理).

셋째,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최우선적 실천목표를 제시한 것이다(國家的, 國民的 實踐目標),

넷째,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法의 解釋基準).

다섯째, 헌법규정이나 법령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을 보완하는 원리가 된다(法의 補完原理).

여섯째, 입법행위, 통치행위, 행정행위, 재판행위 등 모든 국가적 활동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최종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國家作用의 價値判斷基準).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