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3.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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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법률로써 기본권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基本權制限에 관한 法律留保 또는 憲法間接的 基本權制約이라 한다.



본론


1. 법률유보의 형태


기본권조항 중에는 ‘-자유 또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라든가 ‘-권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들이다. 전자를 基本權制限的 법률유보라 하고, 후자를 基本權具體化的 법률유보라 하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그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하지만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그 행사절차나 내용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2. 基本權制限的 法律留保


본래적 의미의 법류유보는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즉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제23조 제 3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 그리고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가 이에 해당한다.


민주국가헌법에서의 법률유보는 ‘입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장’과 더불어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법치국가의 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이나 그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 基本權制限의 目的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 制限의 事由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존중의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制限不可避性의 원칙)



결론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국민의 모든 自由와 權利이다. 헌법은 제 27조 제2항 전단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制限의 對象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한다. 내심의 작용(의사)을 내용으로 하는 絶對的 基本權은 제 2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모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위헌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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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