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발생 및 피해현황
암수범죄가 많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모든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고, 수사되는 것은 아니나, 경찰에서 신고 접수하여 수사 종결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원표를 근거로 한 국내 사이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6).
표.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2004년~2016년 9월)
구분
|
총계
|
사이버테러형 범죄
|
일반사이버 범죄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2004
|
77,099
|
63,384
|
70,143
|
15,390
|
10,993
|
11,892
|
61,709
|
52,391
|
58,251
|
2005
|
88,731
|
74,421
|
81,338
|
21,389
|
15,874
|
17,371
|
67,342
|
56,547
|
63,967
|
2006
|
82,186
|
70,545
|
89,248
|
20,186
|
15,979
|
17,498
|
62,000
|
54,566
|
71,750
|
2007
|
88,847
|
78,890
|
88,549
|
17,671
|
14,037
|
15,302
|
71,176
|
64,853
|
73,247
|
2008
|
136,819
|
122,227
|
128,635
|
20,077
|
16,953
|
17,649
|
116,742
|
105,274
|
110,986
|
2009
|
164,536
|
147,069
|
160,656
|
16,601
|
13,152
|
13,619
|
147,935
|
133,917
|
147,037
|
2010
|
122,902
|
103,809
|
111,772
|
18,2887
|
14,874
|
16,777
|
104,615
|
88,935
|
94,995
|
2011
|
116,961
|
91,496
|
95,795
|
13,396
|
10,299
|
11,399
|
103,565
|
81,197
|
84,396
|
2012
|
108,223
|
84,932
|
86,513
|
9,607
|
6,371
|
7,239
|
98,616
|
78,561
|
79,274
|
2013
|
155,366
|
86,105
|
92,621
|
10,407
|
4,532
|
5,514
|
144,959
|
81,573
|
87,107
|
※ 내사종결도 사이버범죄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
구분
|
총계
|
정보통신망침해범죄
|
정보통신망이용범죄
|
불법컨텐츠범죄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발생
|
검거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2014
|
110,109
|
71,950
|
59,220
|
2,291
|
846
|
1,171
|
89,581
|
56,461
|
38,579
|
18,299
|
14,643
|
19,470
|
2015
|
144,679
|
104,888
|
75,250
|
3,154
|
842
|
1,098
|
118,362
|
86,658
|
50,777
|
23,163
|
17,388
|
23,375
|
2016
(1~9월)
|
115,099
|
96,310
|
56,756
|
2,052
|
646
|
820
|
91,947
|
78,373
|
32,299
|
21,100
|
17,291
|
23,637
|
※ ’14. 7.부터 사이버 新범죄유형 통계를 적용하여 舊유형과 新유형간 비교는 어려움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2016), 연구자 재구성
특히 정보통신망침해범죄의 경우, 2016년(1월∼9월)까지 총 2,052건 발생하였고, 검거건수(검거율)는 646건(31.5%)로, 다른 유형 범죄에 비해 50% 이상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직접피해 금액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비용도 상당하다. 해킹 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인 사이버금융범죄의 연간 직접 피해액은 피싱 116억원, 파밍 256억원 등 총 640억원에 이른다(2014년 경찰에서 신고 접수하여 수사 종결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원표 기준). 또한, 국내 주요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건당 363억원∼8,67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건명
|
3·20 테러
|
7·7 DDoS
|
1·25 테러
|
공격시기
|
’13. 3. 20.
|
’09. 7. 5. ~ ’09. 7. 10.
|
’03. 1. 25.
|
공격대상
|
방송 및 금융 6개소
|
특정 정부기관과
IT기업, 은행 등
|
전 세계 불특정다수
|
피해액 산정
|
8,672억원
|
363억원~544억원
|
1,055억원
|
출처 :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2013); 이후기(2010);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연구자 재구성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Ponemon Institute, 2015; AGCS, 2015), 사이버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으로 총 피해액이 1080억달러(122조8824억원)에 달했다. 중국은 600억달러(68조2680억원)로 2위를 기록했고, 독일 590억달러(67조1302억원), 브라질 77억달러(8조7610억원), 인도 40억달러(4조5512억원), 싱가포르 12억달러(1조3653억원), 일본 9억8000만달러(1조115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2014년 6월, 보안업체 맥아피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공동으로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글로벌 사이버범죄에 관한 비용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연간 최소 3,750억 달러에서 최대 5,750억 달러로 추산, 연간 4,450억 달러(452조 원)에 달한다. 인터넷 경제 규모가 연간 2~3조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범죄 시장으로 인해 15~20%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전세계 GDP의 약 0.8%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제범죄, 마약, 위조 등의 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onemon Institute, 2015). 우리나라의 2015년 GDP인 1조 4,043억 달러의 0.8%를 계산해보면, 사회적 손실비용이 약 112억 달러(2016. 11. 26. 환율기준 적용시 약 13조 1600억원, 1$=1,175원)에 이른다.
참고문헌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 (2013).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3·20 사이버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6(1), 151.
이후기. (2010). 사이버테러에 따른 피해규모산정을 위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31-4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215.
Ponemon Institute. (2015). “2015 Cost of Cyber Crime Study: Global”.
http://www8.hp.com/kr/ko/software-solutions/ponemon-cyber-security-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