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8)
  2.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7)
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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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甲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같이 절도 공모했고 도망간거 아니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의리있는 망보기는 강도상해 공동정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O ;

甲이 통행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범행도구인 칼을 휴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배회한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O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X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丙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그 승용차를 丙 몰래 가져갔다.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乙은 자기소유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甲의 내연녀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甲이 B에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B로부터 위 서면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명사취 사건과 비교 필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O ;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甲이 乙 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월 2푼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부가한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원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X ;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상대로 마치 乙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O ; 원고·피고 동일하다.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C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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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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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丙이 丁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丁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위 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A 사이에서는 A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O ;

甲은 심야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을 자동차를 물색하였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사안에서 자동차가 절취의 목적물은 아니므로 자동차를 물색하는 정도로는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X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상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수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으므로 폭행의 고의인 경우 폭행치상죄(폭행죄+사상결과, 특수폭행죄+사상결과), 상해의 고의인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자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O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X ; 인질강도죄, 인질살해죄, 인질치사죄, 체포감금죄에는 인질강요죄와 달리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乙과 절도를 공모하고, 빈 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에 乙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이 나므로 甲은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이 때 乙도 도주하기 위하여 나오다가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丙에게 붙들리게 되자 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다.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甲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甲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06:00경 乙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청색테이프로 乙의 손과 발을 묶고 乙을 짐칸에 옮겨 태우고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은 후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09:43경 乙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甲은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X ;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행인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乙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乙은 강도살인죄, 甲, 丙은 강도치사죄이다.

O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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