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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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2]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2




[문2] 경찰서장 丁의 시위진압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15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丁의 시위진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최루탄 사용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다.



Ⅱ. 경찰상 즉시강제 요건·한계 부합 여부

1. 법률유보의 원칙

丁의 최루탄 사용을 통한 시위진압은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경직법은 즉시강제의 일반법으로서 제10조의3은 최루탄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즉시강제의 요건

⑴①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고, ②급박하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해야 한다.

⑵사안에서 LPG가스통이 폭발할 경우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즉시강제의 한계

⑴①행정의 장해가 급박해야 하고(급박성), ②질서유지 등 소극목적에 그쳐야 하며(소극성), ③목적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최소침해에 그쳐야 하고(비례성), ④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야 한다(보충성).

⑵사안은 급박한 상황에서, 종로일대 안전과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총기사용 등 더 위험한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비례성도 충족하였으며, 다른 방법으로 위해제거가 곤란하여 즉시강제의 한계를 준수하였다.



Ⅲ. 최루탄 사용의 위법성

1. 최루탄 사용의 의의

범인의 체포·도주방지 및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최루작용제 분사기 및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관의 실력행사를 말한다.

2. 사용요건

⑴사안의 경우 불법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였다.

⑵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은 최루탄 발사기로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고, 최루탄 발사대의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특별히 발사각을 유지하지 않은 정황은 없다.



Ⅳ. 사안에의 적용

즉시강제 및 최루탄 사용의 측면에서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丁의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진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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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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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2]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문1] 경찰서장 丁의 시위진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15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경찰서장 丁이 최루탄을 이용하여 시위진압을 한 행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즉시강제인지 여부, 처분성 여부, 재량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경찰상 즉시강제 여부

1. 즉시강제의 의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2. 소결

丁의 시위진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택시의 도로점거를 배제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가스폭발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시위대의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Ⅲ. 처분성 인정 여부

1. 처분의 개념요소

⑴행정소송법 제2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처분은 ①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서 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이어야 하며, ③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⑴丁의 시위진압은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⑵학설은 ①권력적 사실행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②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수인하명설, ③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⑶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⑷소결

권력적 사실행위는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수인할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위진압은 처분에 해당한다.



Ⅳ. 재량행위 여부

1. 의의 및 판단기준

⑴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이나 선택재량이 부여되어 선택의 자유를 갖는 행위이다. ⑵학설은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종합설로 구별되나, 판례는 근거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종합설의 입장이다.

2. 소결

사안의 시위진압의 근거법률인 집시법 제20조와 경직법 제10조의3은 모두 ‘∼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丁의 시위진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Ⅴ. 사안에의 적용

丁의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진압은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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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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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1] 경찰서장 물대포 발사 명령 사건



[문2] 甲은 소청심사를 거쳐 경찰청장 丙을 피고로 ‘정직 3월’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소송요건은 논외로 하고, 소의 이유유무만 검토하시오) (35점)



※ 주의 : [문2] 는 ‘甲의 물대포 발사 명령은 위법한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음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의 정직 3월에 관한 취소소송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체, 형식상 하자는 문제되지 않으나, 징계사유인 살수차 사용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특히, 살수차 사용의 ①절차상 하자 유무와, 내용적 하자로서 ②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③자기구속의 원칙, ④신뢰보호의 원칙, ⑤비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Ⅱ. 절차상 하자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해산절차

경찰관서장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직접해산은 집시법 등을 위반한 집회·시위에 대해 집시법 제20조의 해산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

2. 판례

⑴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 모든 국가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⑵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제20조제1항의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소결

사안의 살수차 사용행위를 통한 시위 진압은 집시법상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정한 살수차 사용의 경고, 경고살수, 곡사살수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직사살수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Ⅲ. 내용상 하자

1. 법률유보의 원칙

⑴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⑵경직법 제10조제2항은 경찰장비의 하나로 살수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 경찰장비 사용규칙(경찰청 훈령)은 살수차 안전수칙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살수차 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2. 법률우위의 원칙

경직법 제10조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안은 직무수행 중으로 법률요건 충족한다.

3. 자기구속의 원칙

⑴문제점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물대포를 과격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관행에 반하여 행해진 물대포 발사행위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⑵의의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⑶근거

①학설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과,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평등권설로 나뉘어 있고, ②판례는 양자 모두를 근거로 인정한다.

⑷적용요건

➀재량행위 영역에서 ➁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➂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➂요건과 관련하여 선례필요설, 선례불요설(예기관행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선례필요설 입장이다. 생각건대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게 되면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선례필요설이 타당하다.

⑸소결

사안의 경우 물대포 발사행위는 ①경찰관청의 재량행위로서 ②동종의 시위진압 사건에서 ③기존 시위와 다른 특별한 불법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과격하게 직사살수를 하여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⑴문제점

과격한 물대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경찰청장의 대국민 담화에 반하여 행해진 물대포 발사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⑵의의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⑶근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법치국가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드는 법적 안정성설이 일반적 견해로서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문화되었다.

⑷적용 요건

①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고, ②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③신뢰에 입각한 사인의 처리행위가 있는데, ④신뢰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로 직접적인 권익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⑤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⑸한계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충돌문제에 대해 ①학설은 법률적합성 우위설과 동위설로 나뉘나, ②판례는 동위설(이익형량설)의 입장이다.

⑹소결

사안에서 ①경찰청장 丙과 종로경찰서장 甲은 상·하급 행정청으로서 동일한 행정청이라 볼 수 있고, 丙이 TV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격하게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었다. ②乙을 비롯한 시민들은 신고한 집회에서 살수차에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신뢰에 기초해 살수차 앞 1m 까지 근접하였으나, ④물대포 직사살수로 인해 乙은 신체손해를 입었고, ⑤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과격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집회의 신속한 진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침해가 나타나지 않고 해산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집회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가 더 중요하므로 물대포 사용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비례의 원칙

⑴의의 및 근거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제2항과 경직법 제1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⑵내용

①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②상대방에게 최소침해를 주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③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④위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⑶판례

①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함에도 시위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해 뇌진탕을 입게 하였으므로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②헌법재판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나 여기에 위반하여 이뤄진 근거리 물포 직사살수 행위는 위법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⑷소결

사안의 경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물대포를 살수차 1m 앞에 있는 乙에게 근접하여 사용하였고, 수압을 최고도로 올렸으며, 경고·분사·곡사살수의 단계 없이 직사살수를 머리에 향하게 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점에서 과격 시위로 번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있으나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물포 사용행위로서 경직법 제10조제4항의 규정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Ⅳ. 사안에의 적용

甲의 乙에 대한 살수차 사용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丙의 甲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갖춰 적법하다. 그러므로 행정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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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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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1] 경찰서장 물대포 발사 명령 사건 





[문1] 甲의 명령에 따른 ‘물대포 발사’ 및 丙의 ‘정직 3월’ 징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5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종로경찰서장 甲의 명령에 따른 ‘물대포 발사’ 및 丙의 ‘정직 3월’ 징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행정작용으로서 즉시강제성·처분성·재량행위 여부가 문제된다.



Ⅱ. ‘물대포 발사’의 법적 성질

1. 의의

甲은 물대포 발사행위를 통해 시위를 진압하였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위해성 경찰장비 중 기타장비로서 살수차 사용을 통한 시위진압에 해당한다.

2. 경찰행정작용

⑴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⑵사안에서 甲의 살수차 사용은 종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행정작용에 해당한다.

3. 즉시강제

⑴급박한 행정상 장해제거 필요가 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⑵사안의 살수차 사용행위는 과격시위라는 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처분성

⑴甲의 살수차 사용을 통한 시위진압은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⑵학설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①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긍정설, ②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수인하명설, ③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부정설로 나뉜다. ⑶판례는 ①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하였고, ②최근재소자 접견 시 교도소장의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수인하명설을 취한다. ⑷생각건대,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수인하명설이 타당하며, 甲의 살수차를 이용한 시위진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재량행위

⑴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해 학설은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종합설로 나뉜다. 판례는 근거법규의 체제·형식·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이것이 타당하다. ⑵경직법 제10조제1항은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어 甲의 살수차 사용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Ⅲ. 정직 3월 징계의 법적 성질

1. 징계처분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관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여 과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2. 정직 3월 징계

⑴정직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이다. ⑵징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⑶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면서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을 통해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점에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Ⅳ. 사안에의 적용

⑴물대포 발사행위는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재량행위이다.

⑵정직 3월 징계 역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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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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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0]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2] 경찰관 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와 인적사항 고지는 적법한가? (3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관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의 인적사항 기록, 에 대한 인적사항 고지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보충성의 원칙(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으로도 풀이 )과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의의

경찰행정 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2. 법률유보의 방식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3. 개별적 수권조항 존재여부

주민등록법 제26조제1항은 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고의로 재물손괴를 범하려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경직법 제3조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요하는데 은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두 가지 개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4.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학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긍정설, 헌법이 개별적 수권을 요구하고 경찰권 행사에 백지의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여 경찰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부정설로 나뉜다. 경찰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존재여부

경직법 제2조제7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일반적 수권조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긍정설, 경직법 제2조제7호와 제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해 인정하는 유추적용설, 조항을 직무규정으로서 작용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입법필요설)로 나뉜다. 판례는 청원경찰이 무허가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의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였다. 생각건대, 예외적 위험발생의 대비 필요성과 경찰법 일반원칙을 통한 통제 가능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요건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소결

사안의 경우 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의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경직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의의

경찰의 본질상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문제된다.

2. 내용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지할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소극적인 경찰목적을 넘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극목적의 원칙, 개인의 활동에 원칙상 개입할 수 없다는 공공의 원칙, 경찰권 행사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경찰책임의 원칙, 사법상 개인의 권리보호는 1차적으로 사법기관(법원)에 맡겨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권의 개입이 제한된다는 경찰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 경찰 보충성의 원칙

의의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경찰의 개입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예외사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뤄질 수 없는 경우로서, 경찰권의 개입이 없다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소결

경찰관 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다면 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여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비례의 원칙

의의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용

여러 수단 중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에게 최소침해를 주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소결

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를 통한 인적사항 기록은 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으며, 공적 기록의 필요성과 사후에 이 경찰기관에 문의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인적사항 기록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의 인적사항을 에게 고지해 주는 것은 사후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의해 제출하면 되는 등 의 개인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위반소지가 있다.

 

. 사안에의 적용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및 인적사항 기록은 경직법 제2조제7호에 근거한 조치로서 의 사법상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경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다. 다만, 의 인적사항을 에게 현장에서 직접 고지해준 부분은 의 동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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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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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0]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1] 경찰관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적법한가? (1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관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와 관련, 불심검문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문제된다.

 

. 불심검문인지 여부

1. 의의 및 근거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사안의 적용

사안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이 경찰관에게 도움까지 요청하였으므로 충분히 범죄혐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므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1. 처분성 인정여부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수인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쟁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경직법 제3조제1항은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 볼 것이다.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 불심검문의 위법여부

1. 문제제기

사안에서 경찰관 은 자신의 신분의 목적, 이유 등을 밝혔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고(경직법 제3조제4), 이 경찰관이므로 주체상 하자도 없으며, 형식상 하자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원칙상 법적근거로 경직법 제3조가 있고, 법률우위원칙상 법률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2. 법령상 요건 준수여부

불심검문의 대상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불심검문 방법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정지,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원과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며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질문,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요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옷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흉기수지 여부 조사가 있다.

소결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로 의 심한 말다툼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을 정지시켜 질문한 것으로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의 불심검문은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은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며, 은 사전에 자신의 신분과 질문목적 및 이유를 밝히고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임의적 수단에 그쳤으므로 불심검문의 방법을 준수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불심검문으로서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추고 방법을 준수한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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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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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7] 영화상영 중지 사건

 

[2] 경찰서장 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적법한가? (, 중복논점은 생략할 것)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에 대한 관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적 성질, 법적 근거, 경찰책임의 원칙이 문제된다.

 

. 간판·포스터 제거명령의 법적 성질

의 간판·포스터 제거명령은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이며,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경찰처분에 해당한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72조제1항은 도로상의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거하도록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시위대 해산 이후에도 간판·포스터가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은 이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 경찰책임의 원칙

1. 행위책임의 인정여부

극장주 이 간판과 포스터를 철거한 것이 아니고, 시위대를 보호·감독하는 지위도 아니며, 간접적 원인제공자에 불과하여 행위책임이 부정된다.

2. 상태책임의 인정여부

비정형적 행위

3자의 행위 등 비정형적 행위로 인한 상태책임의 제한 가능성이 문제된다. 학설은 상태책임은 객관적·외면적 양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위험물에 대한 본래적 지배권이 제3자의 행위로 방해되지 않는다는 긍정설과 소유자 등이 감내할 위험영역을 현저히 넘어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부정설로 나뉜다. 생각건대, 자연재해 및 제3자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태책임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희생될 처지에 놓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로 인한 상태책임 면제 가능성에 대해, 경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이미 경찰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에 따른 상태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

사안에서 이 소유권을 포기한 진의가 경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간판 등이 뜯어진 순간 효용이 사라져 진의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시위군중의 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철거되어 위해를 발생한 비정형적인 경우이므로 에게 상태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3.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인정여부

에게는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안에서 경찰기관에 의한 위해제거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고, 도로교통법 제72조제2항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제3자인 에게 경찰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 사안에의 적용

남대문 경찰서장 의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도로교통법 제72조제1항을 근거로 행해진 것이나, 에게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긴급상태도 아니므로 에 대한 제거명령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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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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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7] 영화상영 중지 사건

 

[1] 경찰서장 에 대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적법한가? (3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서장 에 대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가능성), 경찰권 행사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법적 성질

남대문경찰서장 의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이 영화상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하명을 부과한 것으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의의 및 방식

경찰행정 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유보의 방식으로서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2. 개별적 수권조항 존재여부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7조의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 교통 혼잡이 나타나는 경우는 시위 등의 돌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단순히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것을 의미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영화상영 제한사유에는 반대시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에게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학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합헌설과 경찰권 행사에 백지의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여 경찰권의 남용이 우려되므로 부정하는 위헌설로 나뉜다. 생각건대 경찰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합헌설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존재여부

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견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2조제7호와 同法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하는 유추적용설, 경직법 제2조제7호는 직무규정으로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예외적인 위험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소결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위해·장애가 존재하여 예방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영화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막히고, 광고간판과 포스터를 철거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조짐이 보이므로 은 경직법 제27호를 근거로 영화상영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 경찰책임의 원칙 위배여부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위책임

자기 또는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특수성으로 성질상 자기책임이고, 고의·과실 등 주관적 책임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 사안에서 극장주 은 시위참가자도 아니고, 시위대의 보호·감독자고 아니며, 직접적 원인제공자가 아니므로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상태책임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물건의 상태가 경찰상 위해를 야기하면 인정되나 비정형적인 사건에 의한 경우에는 상태책임이 배제된다. 사안에서 발생한 교통혼잡은 물건의 위험상태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상태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위배여부

1. 의의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며,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경직법 제2조제7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공무원 원조불응)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상 긴급상태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긴급상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인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요건

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권리구제

긴급한 경찰처분은 장애가 소멸하면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5.소결

에게는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비책임자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시위대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존재하고 과격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나, 경찰기관 스스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절차에 의해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고, 장해를 제거할 필요성에 비해 또는 의 종업원들이 입는 불이익도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경찰비책임자인 에게 발해질 수 없다.

 

. 경찰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1. 의의 -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내용 -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의 단계적 구조이다.

3. 소결

극장주 에 대한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와 과격시위 확산 저지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나, 일시적·잠정적 조치로도 가능한데 무기한으로 정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고, 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찰권 발동이다.

 

. 사안에의 적용

남대문경찰서장 은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영화상영 중지명령을 할 수 있지만, 사안의 에 대한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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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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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6]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2] 이 경우 경찰관 은 여배우 에 대하여 위 깨진 유리병을 제거하라고 명할 수 있는가?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여배우 에게 깨진 맥주병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경찰관 의 조치의 성격과 에 대한 경찰책임 인정여부, 에 대한 경찰긴급권 발동의 가능성이 문제된다.

 

. 맥주병 제거명령의 법적 성질

맥주병 제거명령은 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상 작위하명이며,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경찰처분에 해당한다.

 

. 경찰책임의 원칙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위책임

자기 또는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특수성으로 성질상 자기책임이고, 고의·과실 등 주관적 책임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 사안에서 여배우 은 단지 쇼핑하러 나왔을 뿐, 부딪치고 넘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도록 모여든 시민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맥주병을 깨뜨린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에게 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상태책임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물건의 상태가 경찰상 위해를 야기하면 인정되나 비정형적인 사건에 의한 경우에는 상태책임이 배제된다. 여배우 은 동대문패션거리의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며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에게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며,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경직법 제2조제7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공무원 원조불응)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상 긴급상태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긴급상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인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요건

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권리구제

긴급한 경찰처분은 장애가 소멸하면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소결

에 대한 맥주병 제거명령은 경찰긴급권 발동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경찰책임자와 경찰관이 맥주병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적합하고 안전하므로 경찰긴급권을 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사안에의 적용

여배우 은 깨진 맥주병으로 인한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긴급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게 깨진 맥주병 제거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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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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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6]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1] 이 경우 출동한 경찰관 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배우 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30)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여배우 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경찰관 조치의 성격과 에 대한 경찰책임 인정여부, 에 대한 경찰긴급권 발동의 가능성이 문제된다.

 

. 현장이탈조치의 법적 성질

여배우 에 대한 현장이탈조치는 동대문 패션거리에 가득찬 시민들이 서로 뒤엉키고 넘어지는 대형참사로의 연결을 긴급히 막기 위해 행해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지녀 경찰처분이다.

 

. 경찰책임의 원칙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위책임

자기 또는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특수성으로 성질상 자기책임이고, 고의·과실 등 주관적 책임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 사안에서 은 단지 쇼핑하러 나왔을 뿐,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은 모여든 시민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 행위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상태책임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물건의 상태가 경찰상 위해를 야기하면 인정되나 비정형적인 사건에 의한 경우에는 상태책임이 배제된다. 사안에서 여배우 은 동대문패션거리의 소유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며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에게 상태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며,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에 관한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은 경직법 제2조제7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공무원 원조불응)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찰상 긴급상태의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입법적 보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나, 경찰긴급상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인 경직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요건

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권리구제

긴급한 경찰처분은 장애가 소멸하면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결과제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소결

에 대한 현장이탈명령은 경찰긴급권 발동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동대문 패션거리 인근의 사람들이 갑자기 운집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찰관 혼자서 경찰책임자인 시민들을 해산시키기에 역부족이고, 의 쇼핑 중단에 의한 사익침해보다 다수 시민의 인명피해감소라는 공익 추구의 필요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7, 同法5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다만, 3자인 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할 것인데, 사안에서 의 특별한 손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 사안에의 적용

여배우 에게는 행위책임·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므로 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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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