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04.10 2019년 제2차 법전협모의 제2문의1 2
법학(法學)/채권법2022. 4. 10. 19:57
반응형

2019년 제2차 법전협모의 제2문의1 2.


[2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甲과 乙은 각각 1/4, 3/4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A는 2003. 2. 1. 甲과 乙을 대리 하여 X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2003. 4. 1. 丙의 명의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2004. 3. 1. X토지에 대해서 丁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 丁에게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2015. 4. 1. 丙과 丁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각 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절차에서 乙은 甲乙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은 무효이며, A가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丙과 丁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乙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A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을 대 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丙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용되었다. 

<문제>
2. 乙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2016. 2. 1. 확정되었다. 乙은 丁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2014. 4. 1.부터 丁이 X토지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丁은 丙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 으며, X토지의 월차임은 100만 원이었다.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기각,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및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설명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20점)


1. 결론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정은 2015. 4. 1.부터  X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월 75만원 상당의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의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은 정에게 X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데, i)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ii)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iii)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iv)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민법 741조). <원익손인>
ii)정은 X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iii)을은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iv)정의 이익과 을의 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i)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정에게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유자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공유물의 불법점유자인 정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경우, 을의 지분비율인 3/4에 해당하는 월차임 7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민법 제201조 1항).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취권오정>
정은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201조에 의해 과실수취권을 갖는다. 정의 이익은 X토지를 사용하여서 얻는 임차료 상당이며,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정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2항). 을이 정에게 소를 제기한 2015. 4. 1.부터 정은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정은 2015. 4. 1.부터 X토지를 을에게 반환할 때까지 을의 지분 비율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