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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은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 내지 관례 중에서,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를 충족하는 것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관습헌법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①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 ②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확정)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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