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5.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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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의 대의제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는 의회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정치에 반영한다. 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근대국가의 현실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의제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능률적인 민주적 의사 형성 수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의 의미와 민주적으로 의사가 형성되기 위해 그 전제조건, 즉 제도적 보완점과 국민의 정치 참여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알아보겠다.


2. 본론

(1) 민주적 의사 형성의 의미

민주적 의사 형성이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조정하고 수렴하여 일반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다.


(2)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의사 형성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의사는 주로 대의제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1) 대의제의 개념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 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2) 민주적 의사 형성에 있어 대의제의 불가피성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3) 대의제의 문제점

3)-1 대표성의 약화

① 대중사회화

대의제는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보통선거의 실시)으로 이러한 동질성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게 되었다.


② 엘리트정치의 타락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엘리트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대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③ 공개적 토론의 소외

대표자들이 소속 정당에 구속되는 정도가 강화되는 결과 대표기관내의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간의 수적 우열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3)-2 무기속위임 원칙에 대한 위협

① 직접참정욕구의 증대

엘리트 정치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대표에게 국가의사결정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시켰다.


② 정당정치의 발달

정당에 소속된 대표자들은 전체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민대표의 성격보다는 사실상 정당지도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적어도 정당에 관한 한 무기속위임의 원칙은 훼손되고 있다. (정당국가화)


3)-3 행정국가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민주적 의사형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3)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전제조건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크게 제도적 보완책과 국민의 참여 증대가 있다.


1) 대의제의 보완

1.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통한 보완

대의제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주권자와 통치자의 분리에서 온다고 할 때 이를 시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직접민주정치이다. 직접민주정치의 방안으로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국민발안제도, 국민표결제도,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2. 당내민주화(보스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 타파)


3. 의원들의 전문정 증대(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2) 시민의 참여 확대 - NGO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인 의사를 민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참여이다. 시민의 참여는 NGO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런면에서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위한 집단인 이익집단과 구별이 된다. NGO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NGO 는 '비정부기구'로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이익집단은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3. 결론

현대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에 따라 국민의 일반의사를 형성하는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더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고 국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해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직접민주적 제도를 확대하고 당내 민주화, 국회의원의 전문성제고를 통해 의회가 더욱 국민의 의사를 잘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완벽해도 그 제도의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가 결여된다면 국민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국민의 의식 변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한다면 민주적으로 의사를 형성하는데에 한걸음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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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